유언장이 있으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할 수 있나요?
1. 유언이 있는 경우 재산을 직접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1. 유언이 있는 경우 재산을 직접 양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유언장을 공증할 수 있고 또한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마지막 유언장에 한해 이전이 필요하며, 주택 등기부는 최종 유언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의 수혜자는 상속을 신청하기 위해 유언장 공증서를 공증인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공증인은 수혜자가 보유한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인지 아니면 유일한 유언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상속인에게 다른 유언장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42조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자가 유언한 후 유언의 내용에 반하여 민사소송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유언의 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여러 개의 유언장이 있고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마지막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부동산 등록에 관한 임시규정' 제14조
매매, 매매, 저당권 설정 등을 위한 부동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에 의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아직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상속, 부동산 권리 취득을 위한 유산 수락
(3) 인민법원, 중재위원회가 유효한 법적 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유효한 결정에 따라 , 부동산 권리를 변경, 양도 또는 제거하는 경우
(4) 권리자의 이름이나 명칭 또는 자연 조건이 변경되어 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5 )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권리자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6) 정정등기 또는 이의신청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7) 법률, 행정법규에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기타 상황.
2. 유언장 공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자료
1. 고인의 계좌 해지 및 사망 증명서
2. 상속인 부모-자녀 관계 증명
3.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4. 법에 규정된 법적 상속인 조건
5. 부동산 증명서, 주택 구입 계약서, 송장 등 재산권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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