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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명 국가 규정

에어컨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12 년이며,' 주민사용자 가전제품 파손 처리법' 제 12 조에 따르면 에어컨의 평균 수명은 12 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형 중앙에어컨 운행 연한을 놓고 압축기 정비 약속 시간은 현재 최대 8 만 시간인 경우, 단일 전천후 24 시간 운행 계산은 약 9.1 년, 12 시간으로 약 18 년이다. 실제 사용에서는 정비에 주의를 기울이면 에어컨은 보통 평균 서비스 수명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현재 널리 퍼져 있는 가전제품 초과복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의 지도 아래 중국 가전제품 협회가 우리 가전제품 산업이 제정한' 가전제품 안전수명' 시리즈 기준이 어제 공식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가전제품 안전 수명 시리즈 기준' 은 냉장고 amp; 를 포괄한다. 와인 캐비닛, 에어컨, 세탁기 amp;; 건조기, 흡입기, 가스레인지, 전기온수기 6 대 범주의 8 가지 제품과 앞서 발표한' 저장식 온수기의 안전한 사용연수' 협회 기준 (T/T/CHEAA·0003-2018) 을 포함해 현재 우리나라 주요 가전제품 품종은 모두 사용년수에 따라 표기되어 있다.

중국 가전제품 협회가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전제품 보유량이 늘면서 2018 년까지 우리나라 냉장고 보유량은 4 억 4 천만 대, 세탁기 4 억 3 천만 대, 에어컨 5 억 2 천만 대, 온수기 3 억 7 천만 대, 흡입기 2 억 5 천만 대에 달했다. 지난 해 시장 투출량 추산에 따르면 2020 년에만 우리나라는 또 1 억 6000 만 대의 가전제품이 안전한 사용 연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세탁기는 3700 만 대 이상, 에어컨은 5200 만 대 이상, 냉장고는 5800 만 대 이상, 전기 온수기는 1800 만 대 이상, 흡입기는 1400 만 대 이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가전제품 사용 연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수명' 개념이 없어 많은 가정의 가전제품 사용 기간이 10 년 이상 지났다. 보편적인 가전제품의 초과 복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가전제품 협회는' 가전제품의 안전한 사용연한' 시리즈 협회 단체 기준을 제정했다. 이 시리즈의 기준에 따르면 생산자 (제조업체) 는 자신이 설계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흡입기, 가스레인지의 안전한 사용 연한을 설명해야 한다. 그 중 가정용 냉장고/와인 캐비닛, 방 에어컨의 안전한 사용 연한은 10 년, 가정용 세탁기 amp; 입니다. 건조기, 흡입기, 가정용 가스레인지의 안전한 사용 연한은 8 년이다. 에어컨의 안전한 사용 연한은 생산일로부터, 나머지는 판매일로부터 계산한다.

이에 대해 중국 가전제품 협회 관계자는 안전사용 연한과 제품 보증 연한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전사용 연한은 설정된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산정된 사용 (자)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 연한으로, 기업 분석에서 수집한 위험원, 과거 판매 제품 안전 고장에 대한 통계 및 분석 데이터, 일관된 추산 방법으로 형성된 업계 * * * 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사용연수를 표시하는 것은 공익성 소비 알림 행사로 소비자 생산자 리셀러 등 관계자의 법적 책임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기업이 홍보하는 제품 보증 연한은 기업 자신이 소비자에게 만든 제품 전체 또는 주요 부품의 수리, 교체, 반품 약속입니다.

안전 수명 초과는 제품 품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공장 출하 시 모두 합격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가전제품의 초과 사용은 누전, 화재, 기계적 위험, 누출 등과 같은 신체 상해의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초과 사용이 길수록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적시에 제품을 교체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순환 경제 진흥법 (2018 개정)

제 15 조 강제 재활용 목록에 포함된 제품 또는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 그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각 생산업체가 이용한다. 기술 경제 여건이 없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각 생산업체는 무해화 처분을 책임진다.

전액에 규정된 폐기 제품 또는 포장물, 생산자가 판매자 또는 기타 조직에 재활용을 의뢰하거나 폐기물 사용 또는 처분업체에 의뢰하여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재활용 또는 활용, 처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제 재활용 목록에 포함된 제품 및 포장재의 경우 소비자는 폐기된 제품 또는 포장재를 생산자나 재활용을 위탁한 판매자 또는 기타 조직에 전달해야 합니다.

강제 회수된 제품과 포장물의 명부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순환경제발전 종합관리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