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 인구 및 가족 계획 규정(건강한 인구 개발 촉진 및 출산 정책 및 조치 최적화)
절강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는 2016년 4월 22일 절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건강한 인구 발전을 촉진하고 출산 정책 및 조치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1장 일반 규정
절강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제1장에서는 본 규정의 목적, 적용 범위,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조항
이 규정은 인구 및 가족 계획 업무의 합법화 및 표준화된 관리를 강화하고 인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출산 정책 및 조치를 최적화하고 출산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 기본 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인구,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출생인구, 유동인구 관리, 가족계획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저장성의 인구 및 가족계획 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 기본 원칙
이 규정의 시행은 다음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인구 조화 발전의 기본 정책을 준수합니다. 경제 및 사회, 인구 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하고 인구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 가족 계획에 대한 국가 기본 정책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 재생산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사람 중심을 고수하고 인간의 자유, 존엄성 및 권리를 존중합니다.
(4) 과학적 계획을 준수하고 인구 규모와 성장률을 합리적으로 통제합니다.
(5) 법에 따른 관리를 준수하고, 법률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며, 인구 및 가족 계획을 촉진합니다. 업무 관리를 합법화하고 표준화합니다.
(6) 포괄적인 정책을 준수하고, 모든 측면의 역할을 담당하고 인구 및 가족 계획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힘을 형성합니다.
출생인구 관리 2장
절강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2장에서는 출생인구의 관리 범위, 등록, 감독 및 기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출생인구 관리 범위 제4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출생인구는 절강성에서 태어난 아기를 말한다.
제5조 출생등록
출생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기기관은 적시에 호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6조 출생 인구 감독
출생 인구 감독은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미등록 출생은 적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주민 관리 제3장
절강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3장에는 이주민 관리 범위, 등록, 서비스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7조 유동인구 관리 범위
본 조례에서 말하는 유동인구란 절강성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인구를 말한다.
제8조 유동인구 등록
유동인구는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기기관은 적시에 호구등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이주민 서비스
이주민도 지역주민과 동일한 가족계획 서비스를 향유해야 하며, 가족계획 서비스 기관은 유동인구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족 계획 서비스 제4장
절강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제4장에는 가족 계획 서비스의 내용과 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가족계획 서비스 내용
가족계획 서비스 내용에는 혼전 건강 관리, 임신 전 건강 관리, 생식 건강 관리, 피임 상담 및 기술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제11조 가족계획 서비스 관리
가족계획 서비스 기관은 규정에 따라 가족계획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며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서비스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 제5장
절강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제5장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가족계획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규정에 따라 가족계획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2) 법에 따라 출생 또는 유동 인구를 등록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위 .
제13조 책임
가족계획부서와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할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1) 남용 편애 및 부정행위를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2) 가족 계획 파일을 유출, 조작 또는 파기하는 행위,
(3) 본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인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