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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류 보유기간

법적 분석: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관리 시행세칙' 제5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진료기록의 보관기간을 3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입원 의무기록을 복사하려면 신청인이 필요한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의무과에 가서 심사를 받고 청구서를 발행한 후 의무기록과 입원의료기록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의료기관 관리조례 시행세칙" 제53조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진료기록의 보관기간은 3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 입원 의무기록을 복사하려면 신청인이 필요한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의무과에 가서 심사를 받고 청구서를 발행한 후 의무기록과 입원의료기록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