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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 분실 신고 취소 방법

은행 카드분실 구두 구두신고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은행고객 전화를 통해 구두로 분실신고를 하신 후 분실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분실신고 후 5일 이내에 취소하셔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운행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손실이 신고된 날부터 시작하여 6일째 되는 날 자정에 끝납니다. 예를 들어 18일 손실 신고를 했다면 24일 자정까지 구두 피해 신고 기간이 있게 됩니다.

유효기간 중에는 계좌개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서류는 신분증 원본, 임시 신분증, 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 신고 기간 동안 이러한 서류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 카드에 있는 자금의 안전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훔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구두로 손실을 신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은행 서비스 번호로 전화하여 신분증 번호, ​​은행 카드 번호 및 기타 정보를 알려주면 언어 손실 신고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 피해신고의 유효기간은 15일이므로, 이 기간 이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피해신고를 하셔야 공식적인 해제절차가 완료됩니다.

또한, 은행카드를 분실한 후에는 즉시 은행 서비스 핫라인에 전화하여 분실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는 것이 즉시 계좌 결제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실 신고 과정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카드번호 정보가 명확한 지갑에 ATM이나 POS 기계 작동 후 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주민등록증, 호적부 등 당사자 쌍방의 유효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후의 분실 신고는 반드시 당사자가 완료해야 합니다. 카드 소유자 자신. 위 정보는 바이두 백과사전의 손실 신고 관련 정보에서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