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관 노동국 민원 핫라인
동관 인사국(구 노동국) 전화: (0769) 22836661, 12333. ?
동관시 인사국 근로감독반 전화번호는 22618669, 노동인사분쟁중재소 전화번호는 22203614이다. ?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 신고 지침
1.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까?
(1) 신고 등록 양식을 작성합니다. 내용이 더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면 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익명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사 및 처벌 개선) 효율화를 위해 최대한 제보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2. 절차
(1)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보자는 신고등록서를 작성하고 신고자료를 제출합니다. ?
(2) 안내를 받습니다. 내부고발자가 모든 자료가 제출되었고 해당 자료가 관할권 내에 있음을 확인하면 등록이 수락됩니다. 관할권이 아닌 경우, 내부고발자는 관할권이 있는 현지 인사행정 부서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됩니다. ?
(3) 사건을 접수합니다. 검토 후, 신고 내용이 관할권에 해당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
(4) 처리.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고,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추가 정보: ?
사직금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한 경우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첫 번째 단계는 노동관계 증명서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자료, 임금 체불 증명서(고용 IOU, 출근 기록부, 회사에서 발행한 급여 지급 명세서 등), 노동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취업 허가증 또는 회사 출입국 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분쟁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 협상합니까? 절차. 양 당사자가 협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
2. 조정을 신청하시겠습니까?
해당 당사자는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을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조정절차도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므로 조정합의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를 후회할 경우에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3. 중재?
당사자들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분쟁을 제기하여 노동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동관시 인사국-기관, 사무소 및 직속 기관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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