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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제87조의 이중배상 조항을 이해하는 방법

경제적 보상이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을 말한다.

법적 분석

'근로계약법'에서는 경제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이 중요한 내용이다. ' 정당한 필요에 따라 노동 계약이 종료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보상은 고용주의 잘못을 강조하고 어느 정도 징벌적입니다. 경제적 보상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즉,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고 직원이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의 재정적 보상에 대한 보상은 두 자리입니다. 보상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하거나 고용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을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했습니다. 경제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자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노사관계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용 범위와 지급 기준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노동부담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기반입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87조 보상금은 제47조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 기준의 두 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47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매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월급이 고용주 소재지 시급 또는 구급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조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