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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획이 Zhongdeng에 지분을 등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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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수립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 자회사 자산운용계획 및 증권사 자산운용계획은 자산운용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 계약형 사모펀드로, 상장 예정 기업의 지분은 상장심사 과정에서 복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답변은 실제로 "4호 비상장 공기업 감독 지침 - 주주 200인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행정허가 신청 관련 사항 검토 지침"(CSRC 고시 201354)입니다. (이하 "공고 제54호"라 한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직원노조, 위탁주주, 신탁이 보유한 주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주식 보유로 인해 회사 지분이 불분명해지고 주주 수가 200명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12월 26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고 제54호를 발표하여 "신탁 주식 및 간접 지분 처리"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조항: "공동 주식 구조에서- 주식회사 노동조합, 우리사주조합, 신탁출자, 신탁출자 등의 주주관계가 있거나, 실제 주주가 200명을 초과하도록 '주식보유플랫폼'을 통한 간접출자 약정이 있는 경우 본 지침에 따라 행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회사를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실제 주주에게 복귀시키고, 간접출자를 직접출자로 전환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를 법령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특칙: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자산운용계획, 기타 재무계획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표준화된 방식으로 재무계획을 수립·운용하는 경우

고시 제54호부터 신탁계획, 자산운용계획 및 증권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은 경우와 달리 해당 주식을 회복하거나 직접출자 전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사모펀드는 IPO나 NEEQ 상장에 법적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편집자는 불평한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감독하는 신탁 계획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감독하는 자산 관리 계획은 법적 성격이 동일하지만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받았다!) 다만, 고시 제54호는 '사모투자펀드 감독에 관한 경과조치'(2014. 8. 21. 고시, 이하 '경과조치'라 한다) 시행 이전에 발표된 현황이다. 계약 기반 사모 펀드 투자 펀드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발표에서 언급된 "사모 펀드"는 파트너십 형태의 사모 펀드를 더 많이 의미합니다. 이번 주식양도제도는 제54호를 근거로 '계약형 사모투자펀드'가 상장심사에 지장이 없으며, 주식회복 및 주주수 등에 대한 전통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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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계획 및 계약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기업이 주식거래소 및 호가시스템에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상품명으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후원 증권사는 "공모명세서"에 자산운용계획 또는 약정사모펀드를 주주로 기재하고, 자산운용계획 또는 약정사모펀드와 그 운용사 및 기타 관계자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공개합니다. "공개양도 명세서"에 관리자 명의로 상품을 기재합니다. 동시에 후원증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검증하고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째, 자산운용계획 또는 계약형 사모펀드가 법령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표준화된 방식으로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승인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관리 계획 또는 계약 사모 펀드의 자금 출처와 법적 준수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범위가 계약 및 투자의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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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자산운용계획 또는 계약상 사모펀드의 지분 보유자가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인지 여부이다. , 또는 상장될 회사의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임원.

자산운용계획이나 계약형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주식의 최초등록을 처리할 때 상장업무부서는 "최초등록"에 관련된 주주정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주식등록신청서' 및 '공모양도 명세서' 》에 공개된 정보의 일관성. CSDC 발행사사업부는 주식등록정보와 공시정보의 일관성을 확인한 후 자산운용계획 또는 계약사모펀드 명의로 직접 주식을 등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