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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약품의 일반적인 특허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의약품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제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특허의약품은 지적재산권 보호로 인해 개발 및 생산이 제한돼 복제가 불가능하다. 이를 생산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거나 특허기간이 만료돼야 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는 중국에서 의료비가 가장 저렴했고, 약물도 마음대로 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게임의 규칙이 생겼으니 이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약 특허법을 시행해 왔으며 외국 의약품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보호를 시행해 왔습니다. 195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신약의 대부분은 제네릭 제품으로 그 중 제네릭 의약품이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약품의 특허기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및 승인일부터 시작하여 특허를 취득한 후 출시까지 약 8~12년이 소요된다. 신약이 출시된 후 실제로는 6년, 보통 6~7년 정도 걸립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가 특허의약품 만료의 정점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특허의약품 모방신청의 정점에 이르렀다. WTO 가입 이후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존속이 불가능해 지재권 보호가 국내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