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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의 차이점

' 독일 민법전' 은 19 세기 말 자본주의가 자유자본주의 단계에서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넘어가는 시대의 산물이다. 독점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여 자산계급 민법의 기본 원칙을 관철하는 데 변화가 있었다. 예: 절대 소유권은 제한적입니다. 계약자유원칙의 의미는 프랑스 민법전의' 일단 유효하면 마음대로 변동해서는 안 된다' 와는 달리 계약의 성립과 계약 이행, 계약의 유효가 반드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의 사유재산권은 제한,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 등 자산계급 민법의 기본 원칙을 여전히 긍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전은 입법 모델, 문자 언어, 구조에 각각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프랑스 민법전' 문자언어는 간결하고 명료하며 통속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입법자의 법률 민주화라는 이념을 구현하였다. 법전의 전반적인 구조에서 국법대전의' 법학계단' 인, 사물, 소송 3 편제를 바탕으로 사람, 재산, 소유권의 각종 변경, 재산 취득의 다양한 방식 3 편제를 구축했다.

' 독일 민법전' 은 언어적으로 추상화되고 개념화된 전문 용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사실 구성의 표현에 대해 추상적인-개괄적인 표현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구성은 논리적 추리와 체계화된 사상을 반영한다. 선명한 독일 민족 철리 사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 민법전" 은 구조적으로 5 개 편성 체계를 채택했으며, 프랑스 민법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중복과 체계화를 피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 * * 동성 규정을 특수규정 앞에 두는 논리 구조를 채택해 각급 법률규범의' 총칙' 을 형성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