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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아웃소싱은 인력 파견과 동일한가요?

인력 아웃소싱은 인력 파견이 아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력파견은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다른 고용주에게 파견하는 형태의 채용입니다. 파견 파견사업주가 직접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인력아웃소싱이란 사업주가 회사의 업무에 관한 관리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사업주가 직원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자.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근로자 파견 단위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국가 노동 기준을 이행하고 해당 근무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합니다.

2. 파견 근로자의 근무 요건 및 노동 보수

3. 업무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 성과급 지급 및 혜택 제공

4.

5.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 정상적인 임금 조정 메커니즘이 시행됩니다.

사용자는 파견근로자를 다른 사용자에게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9조

노동력 파견업체가 파견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용을 수락하는 단위와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형태(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다. 로력파견계약에는 파견직위와 인원수, 파견기간, 로력보수와 사회보험료의 지급액과 방법,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업무수요에 따라 파견기간을 인력파견단위와 정하여야 하며, 계속 고용기간을 여러 개의 단기 인력파견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