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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은 1989년 2월 21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 이후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처음 개정되었고, 6월 29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다. , 2013. 수정.

감염병 예방 및 통제 방법:

1. 감염원 통제: 감염병 확진 사례가 발견되면 감염병 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공공장소의 정기적인 소독, 위생 관리 등을 실시합니다. 식품 및 수원의 안전, 엄격한 검역 조치 이행 등 특정 질병의 전파 방식에 따라 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취약 집단 보호: 개선을 위해 계획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수준; 개인 보호에 주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영양 강화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질병 예방통제 부서가 실시하는 전염병 조사, 검사, 검체 채취, 격리 치료 및 기타 조치 등 예방통제 조치를 수용해야 합니다. 기관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합니다.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위생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 통제 기관 및 의료 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단위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단위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