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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관할권이란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이송관할이란 특정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해당 사건이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때 법원이 사건을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할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해야 하며, 양도 관할 인민법원은 거절할 수 없다. 이송 후에도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이 여전히 법률에 따라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때 더 이상 이송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정된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법원이 이송관할권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건자료는 함께 이송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6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이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하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다. 이송된 인민법원이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권을 지정해야 하며 스스로 사건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여러 동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최초로 수리한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을 주범죄지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