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관할권이란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이송관할이란 특정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해당 사건이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때 법원이 사건을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할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해야 하며, 양도 관할 인민법원은 거절할 수 없다. 이송 후에도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이 여전히 법률에 따라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때 더 이상 이송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정된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법원이 이송관할권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건자료는 함께 이송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6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이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하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다. 이송된 인민법원이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권을 지정해야 하며 스스로 사건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여러 동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최초로 수리한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을 주범죄지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