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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침해하여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어떤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까

' 민법전' 제 1179 조는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피해를 입힌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등 치료와 재활지출의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 P >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 배상은 주로 다음 세 단계로 나뉜다.

(a) 일반 보상

1, 의료비. < P > 는 인신피해 치료에 드는 등록비 (현재 의료서비스료), 의료비, 검사비, 치료비, 약비, 입원비 및 기타 의료비를 포함한다. < P > 의료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비용, 특히 후속 치료비와 재활비가 포함된다. < P >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 < P > 는 의료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병원을 옮기는 비용이나 피해와 무관한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배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간호비. < P > 는 피해자의 생활이 혼자 돌볼 수 없는 비용을 가리킨다. < P > 전문 간호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가 발급한 승인 전문 간호 증명서에 따라 해야 한다. < P >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P > 간병인은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현지 간병인을 참고하여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노무보상 기준을 계산한다. < P > 간호인은 원칙적으로 1 명이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 수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

3, 교통비.

치료로 인해 지불하는 필요한 교통비.

교통비는 공식 어음을 근거로 해야 한다. < P > 관련 증명서는 의료 장소, 시간, 인원, 횟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4, 영양비.

는 필요한 영양 보충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 P > 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을 근거로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5, 입원 급식 보조비를 확정해야 한다. < P >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급식보조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6, 착공비. < P > 는 피해자가 치료와 재활으로 반드시 수양을 해야 하고, 일을 지체하여 줄어든 수입을 가리킨다. < P >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 시간과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 P > 착공 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 P >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 P >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으며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 P > 피해자는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 상태를 입증할 수 없으며, 피소 법원의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계산을 참조할 수 있다.

7, 치료 및 재활 지출의 합리적인 비용. < P > 예를 들어 피해자가 외지로 가서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고, 피해자 본인과 동반인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와 급식비는 합리적인 부분에 배상해야 한다. < P > (2) 장애를 초래한 손해배상 < P > 타인의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위의 7 가지 일반 배상 항목 외에 위반자는 장애자 보조기구비와 장애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1,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기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기준에 따라 사용자 잔여일을 2 년으로 계산한다. < P > 하지만 만 6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 계산.

2,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 P > 부상에는 특별한 수요가 있어 보조기구 조제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 P > (3) 사망을 초래한 배상 < P > 침해로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상술한 7 가지 일반 보상 외에 장례비와 사망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1, 장례비, 고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6 개월 총액으로 계산한다.

2, 사망보상금은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기준에 따라 2 년으로 계산한다. < P > 하지만 만 6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