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세 반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우리나라의 법정 자동차 구입세율은 10%입니다. 2015년에 우리 나라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관련 우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즉,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배기량 1.6배기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세가 절반으로 감면된다는 내용입니다. 리터 이하 우대 정책.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기량 1.6리터 이하 승용차에는 7.5%의 경감된 자동차 구입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구입세는 법정 세율 10%로 되돌아갑니다.
2016년 자동차 구입세를 반으로 줄이면 납부한 자동차 구입세는 100,000위안 ¼ (1+17%) × 5% = 4,274.50위안 (100,000위안에는 17% 부가가치세 포함, 계산치) 차량 구입세에는 차량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시"에 따라 2017년 차량 구입세가 7.5% 인하되었을 때 차량 구입세는 RMB 100,000(1+17%) × 7.5% = 6,410.26위안. 따라서 배기량이 1.6리터 이하인 승용차를 구입하고 티켓 가격이 10만 위안인 경우, 2017년에 자동차를 구입하면 2016년보다 구매세를 약 2,136위안 더 내야 합니다.
'고시'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차량 구입세가 법정 세율 10%로 재개됩니다. 이 경우 같은 가격의 자동차를 당시 구입했다면 해당 자동차 구입세는 8,547위안으로 인상됩니다.
재무부는 승용차 구입일은 "자동차판매통일계산서" 또는 "특별세금계산서" 등 유효한 증빙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을 "고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 납부서'를 참조하세요.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세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세무총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세 면제에 관한 공고"에 따릅니다. (2014년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세무총국 고시 제53호) 집행.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