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법적으로는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출퇴근길에 발생한 자동차 교통사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사고는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개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어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법적 분석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해야 할 다음과 같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퇴근 여정에는 출퇴근 목적, 합리적인 통근 시간, 합리적인 통근 경로의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직장과 거주지를 오가는 합리적인 경로는 출퇴근길로 간주됩니다. 2. 합리적인 출퇴근 시간. 통근시간의 합리성이란 근로자가 휴게소 및 단위를 오가는 시간이 사업주의 통근규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의미한다. 3. 합리적인 통근 경로. 합리적인 통근 경로는 직원이 휴게소와 소속 부서 사이를 오가며 이동해야 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법률 규정에 따라 다음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합리적인 통근입니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직장과 거주지, 정규 거주지, 직장 기숙사 사이의 합리적인 경로로 통근 2)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경로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거주지와 직장 사이를 통근합니다. (3)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경로로 일상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 출퇴근 중,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중.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합니다. 1) 근무시간 중 및 작업장 내 업무로 인한 사고로 인한 부상 (2) 근무시간 전후 작업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 근무 시간 중 사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폭력 및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 (4)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6) 출퇴근 중 교통사고 또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고로 인한 부상; 7)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