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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국가공무원 출석조치' 발령에 관한 문화부 고시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문화부 공무원의 조직과 규율을 강화하고 각종 휴가 및 근태 제도를 표준화하기 위해 본 문서는 관련 국가 규정과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문화부의 실제 상황과 관련하여. 제2조: 본 조치는 문화부 산하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제2장 병가의 종류 및 기간 제3조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공무원(업무상 장애가 있거나 직업병을 앓는 사람은 제외)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개인휴가 자신이나 가족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공무원은 개인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공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은 학교 통지에 따라 학부모-교사 회의에 참석합니다.

(2) 공무원 주거시설은 주택관리과의 유지관리나 기타 사유로 공무원이 집에서 관리해야 한다. 제6조: 결혼휴가: 결혼한 공무원은 3일간 결혼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초혼을 등록할 당시 남자의 나이가 25세, 여자의 나이가 23세 이상이면 만혼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양측이 늦게 결혼할 경우, 국가가 규정한 3일의 결혼 휴가에 추가로 7일의 보너스 휴가를 받게 됩니다. 제7조 장례휴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시부모 또는 시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휴가는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가족휴가 : 1년 이상 근속하고 배우자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며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공무원은 가족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에게 연 1회 30일의 가족휴가가 부여됩니다.

(2) 미혼 공무원(1년 이상 사별했거나 이혼한 사람 포함)이 부모(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사람 포함)를 방문한다. 아래), 연 1회 휴가, 20일 휴가를 지급합니다. 업무상 필요로 인해 해당 연도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거나 직원이 2년에 한 번씩 친족을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45일 동안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기혼 공무원에게는 4년에 한 번씩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제9조 국외 가족 방문 휴가: 국가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해외로 가족을 방문하는 공무원은 귀국 화교 및 화교 가족에 대해 3개월, 6개월 동안 가족 출국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친척 방문휴가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으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여행휴가 공무원이 결혼(여행결혼은 제외), 장례식 참석, 친족방문 등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에는 왕복여행휴가를 부여한다. 제11조 출산 휴가

(1) 혼전 검진 휴가: 공무원에게는 혼전 검진을 위해 반나절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2) 산전 검진 휴가: 산전 검진을 받는 여성공무원에게 실제 상황에 따라 휴가를 준다.

(3) 출산 휴가: 여성 공무원은 90일의 출산 휴가를 가지며, 노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출산 휴가가 추가됩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는 10일씩 늘어납니다.

(4) 만산 보너스 휴가: 24세 이상이며 첫 아이를 낳은 기혼 여성은 만산으로 간주됩니다. 국가가 정한 출산휴가 외에, 나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공무원에게는 15일의 상여휴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산모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남성 배우자도 이 상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외동자녀 양육휴가 : 가임기 여성공무원이 국가적 소명에 응하여 한 명의 자녀만 출산한 경우 외동자녀증명서를 가지고 계속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만료 후 아이가 6개월이 될 때까지(만산상여휴가) 플러스)

(6) 임신 및 유산 휴가: 여성 공무원이 임신 및 유산을 하게 되면 의료 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휴가를 받게 됩니다.

1. 여성공무원이 임신 4개월 미만에 유산을 하게 되면 15~30일의 휴가를 준다.

2. 여성공무원이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휴가를 준다.

(7) 모유수유휴가: 스스로 모유수유가 필요한 1세 미만의 아기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매일 1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을 부여한다. 다태 출산의 경우, 추가되는 아기마다 30분이 추가됩니다.

위 (2), (3), (4), (5), (6), (7) 항목은 혼인 외 출산 및 계획되지 않은 출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업무상 재해 휴가 공무원이 직무상 부상을 입어 치료 및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부여한다. 제13조: 이전 휴가: 공무원은 주택 이전으로 인해 3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제14조 업무 휴가 공무원은 출장 전에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출장이 2주를 초과하는 경우 반나절에서 하루 사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에게는 하루의 휴가가 주어지며, 한 달 이상인 경우에는 이틀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출장 중인 공무원의 공휴일은 출장지에서 향유해야 하며, 출장지에서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공휴일과 동일한 휴식시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15조: 근무휴가: 법정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2주 이내에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휴식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16조 해외출국 준비를 위한 휴가: 출국 전 대사관, 영사관 상근직원에게 해외출국 준비를 위한 3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귀국 시 휴가 대사관, 영사관에 ​​주재하는 상주직원은 임기 종료 후 귀국 후 30일간 휴가를 주어야 한다. 6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휴가 기간이 초과되면 휴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유급 연차휴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수습 및 연수생 제외)은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근무한 지 10년 미만인 사람은 7일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 근무한 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

(3)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