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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사망 보상기준

산업안전사고 사망 보상 기준: 일회성 업무상 사망 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이며, 장례 보조금은 6개월이다. 전년도 조정 지역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 부양가족 연금은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가까운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안전생산사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책임자는 1시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산업 안전 감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2.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책임자는 사고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을 가동하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상자와 재산 손실을 확대하고 줄입니다.

3. 사고 발생 후 관련 기관 및 인원은 사고 현장 및 관련 증거물을 적절하게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됩니다.

4. 사고 발생 장소의 공안 기관은 사고 상황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 혐의자에 대해 강제 조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 범죄 용의자가 도주해 숨어 있으면 공안기관은 신속히 그를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

5.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는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사고 보고 및 보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6. 사고 조사팀은 특별한 상황에서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 제출은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으나, 최대 연장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

(1) 장례비

기준 : 전월 조정지역 근로자의 6개월 평균 월급 년도.

(2) 부양가족에 대한 연금 기준

(1) 직원 급여의 일정 부분은 일을 할 수 없었고 생계를 주로 제공한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사망한 직원의 평생 생계. (2) 상기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친족 상호 월 30%, 노인 및 고아 단독 월 10%.

(3) 각 부양 친척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1)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주, 손자, 형제자매,

( 2) 자녀 , 적자, 사생아, 입양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를 포함하며, 적자 및 사생아에는 사후 자녀가 포함됩니다.

(3) 친부모, 양부모 및 부양 의붓부모를 포함한 부모 /p>

4)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복아버지, 입양 형제자매, 부양하는 의붓형제자매.

부양가족 연금 신청 조건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이 일생 동안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근로 능력 완전 상실

(2)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3) 업무상 사망한 직원의 부모는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55세 이상

(4)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5)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60세 이상인 경우 55세 이상의 할머니

(6)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손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7)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그의 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인 경우.

연금 수급 중단 상황

(1) 18세 이상이며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자

(2 ) 취업자 및 입대자

(3)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4)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입양된 경우

(5)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양가족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사망 당시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무 중 직원의 사망.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1) 기준: 사망 보상금 및 장례비, 총액은 해당 지역 직원의 전국 평균 연봉의 20배입니다. 전년도.

(2) 요건: 첫째,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장애근로자의 직계가족은 장례비, 부양친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본 조의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일회성 사망.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이후에 사망한 2급 및 1급 및 4급 장애 근로자의 직계 가족. 본 조 제1항 (1)항에 규정된 장례 보조금과 본 조 (2)항에 규정된 장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9조 1항,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은 다음 조항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보험 기금은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습니다.

(1) 장례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6개월 동안 조정 지역에 있는 직원의 월 평균 급여

(2) 부양가족 연금은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주요 소득원을 제공한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