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기 위해서는 유언이 유효한 유언이어야 합니다. 유언장은 일반적으로 민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그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장소가 있는 공증인에게 가서 상속 절차를 신청하세요.
2. 고인의 호적을 말소하려는 경찰서에 가서 사망증명서를 신청하세요.
3. 상속인은 해당 상속 담당 부서에 가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양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