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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 Ying은 Hugo가 실종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시하고 자신의 삶의 사진을 '문화 예술 뉴스'에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이름, 명예 및 초상화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Zhou Zhili를 고소했습니다.

/ 저자:

원고: Ren Ying, 여성, 1986년 5월 16일 출생, 학교 재학생.

법정대리인 : 여성, 원고의 어머니, 개인공상가인 바이유핑.

피고인: 산시성 곡예단 여성 배우 저우즈리.

피고인: 문화예술신문.

피고인: 남성, Xi'an Film Studio의 간부인 Bai Huguo.

원고 런잉은 1991년 6월 산시성 곡예단 배우 저우즈리를 소개받아 곡예를 배우고 함께 생활했다. 1994년 7월, 피고인 Zhou Zhili는 원고 부모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이름을 Zhou Renying으로 변경했습니다(호구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12월 원고는 북경청년영화사(Beijing Youth Film Studio)와 홍콩 쇼 브라더스 영화사(Hong Kong Shaw Brothers Film Company)가 공동 제작한 영화 '얼굴 변천사' 촬영에 참여하여 영화에서 여주인공 '구와(Gou Wa)' 역을 맡았다. 저우 렌잉". 1995년 9월 30일, 원고는 어머니에 의해 Zhou Zhili의 집에서 픽업되었고 다시는 Zhou Zhili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화 '변신'이 상을 받은 후, 피고 Bai Hugo는 영화 감독 Wu Tianming의 위임을 받아 Zhou Zhili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상을 받고 시사회에 참석하도록 통보했습니다. 1995년 9월 어머니와 결혼했다. 9월 30일 오후 1시쯤 끌려갔지만, 원고 아버지는 도박꾼이었고 마약 등에 중독됐고, 가족들은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 상황은 이미 지쳐 있었고 벽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어 백호국은 저우즈리의 말을 바탕으로 '구자야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글을 써서 1996년 4월 27일 '문화예술신문' 1~4면에 원고 사진 2장과 함께 게재했다. 영화 '페이스오프'의 히로인 '고와'의 스틸컷과 인생사진 3장. 기사에는 "오천명은 아직도 고우와가 실종된 지 20일이 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반년이 지난 지금도 고우와는 실종 상태다. 초연 등 프로모션 활동이 불가능해 '페이스' 국내 개봉이 계속 밀렸다"며 "리닝이 4살 때 부모님을 떠나 독립한 지 5년이 넘었다. 그녀의 생모는 마약 남용으로 여러 번 투옥되었고 친아버지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기사가 신문에 실린 후 정저우 창의 문화 통신 공학 유한 회사는 베이징, 광저우 및 기타 장소에서 "개 아기"를 찾는 포스터를 연속적으로 게시했으며 나중에 "법률 일보", "민주와 합법"에 의해 재 인쇄되었습니다. , "양청 저녁 뉴스"및 기타 신문. 원고는 어머니가 집으로 데려간 이후부터 함께 생활해왔기 때문에, 상기 언론사들은 원고의 실종 소식을 서로에게 퍼뜨려 원고를 큰 정신적 압박에 빠뜨렸다. 이에 원고는 시안시 베이린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Ren Ying은 피고인 Zhou Zhili로부터 곡예를 배우던 중 Zhou Zhili가 나중에 부모의 동의 없이 Zhou Renying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예술신문을 통해 사실을 취재하고, '개야 어디 있느냐'라는 글을 썼다. ", "고바야, 얼굴은 왜 바꿨어? 》, 자신이 실종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의 정신에 큰 압박을 가하고 그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 Zhou Zhili의 행위는 그녀의 명예와 성명권을 침해했으며, 피고인 Bai Hugo와 문화 예술 신문사는 그녀의 명예, 성명 및 초상권을 침해했습니다. 피고는 이제 침해를 중단하고 영향을 제거해야 하며 Zhou Zhili에게 일회성 보상금 8,000위안, Bo Hugo에게 18,000위안, 문화 예술 신문에 30,000위안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피고인 Zhou Zhili는 원고가 그녀와 함께 공부할 때 학생이 출신 종파를 표시하기 위해 그녀의 이름 앞에 Zhou라는 성을 추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는 원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며, 그의 행위는 원고의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4년 후, 원고를 다시 데려온 어머니는 원고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 찾아왔다. 영화 '페이스/오프'로 상을 받은 휴고 보는 원고의 그곳에서의 학업과 생활환경, 그리고 그의 힘든 생활을 묘사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언론 매체에도 말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 문제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원고의 실종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고의 명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신문은 “이 신문은 『고와야, 어디 있느냐』를 게재했다”고 답했다. "이 기사의 주제는 장문의 다큐멘터리 보고서입니다. 기사에는 원고의 가족 배경, 촬영 과정에서 얻은 클립, 원고가 영화 제작진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을 조작하지 않으며, 원고의 인격을 비방하지 않으며, 모욕이나 비방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기사에 Zhou Renying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영화 'Face'의 서명을 따랐으며 원고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사칭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사에 사용된 원고의 사진 5장은 헤드라인 사진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광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의 행위 중 어느 것도 원고의 명예, 이름,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그는 원고의 소송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바이휴고는 '개야, 어디 있느냐'라고 썼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원고에 대한 사랑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사에 기술된 원고의 가족 상황은 Zhou Zhili의 진실한 설명에 근거한 것이며 허구의 사실이 아니며 원고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사에 사용된 Zhou Renying의 이름은 화면에서 따온 것입니다. 첨부된 원고의 사진은 그녀가 촬영한 것입니다. 그녀는 저작권을 가지며 해당 사진의 사용 권한은 원고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원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따라서 그의 행위는 원고의 성명, 명예,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베이린구 인민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민은 성명권을 향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의 이름에는 실명, 예명, 필명, 별칭 및 상호가 포함됩니다. 공민은 규정에 따라 성명을 결정하고 사용하며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간섭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민은 초상권을 향유하며, 공민의 동의 없이는 공민의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민은 명예를 누릴 권리를 향유하며, 개인의 존엄은 법률로 보호된다. 모욕, 비방 등으로 공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피고인 Zhou Zhili는 원고의 부모로부터 원고 부모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이름 앞에 "Zhou"라는 성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곡예를 가르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원고의 성명권 행사 그의 행동 원고의 성명권이 침해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고인 바이휴고에게 원고가 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사실과 원고의 가정사정을 알렸다. 그는 원고를 폄하할 의도도 없었고, 이를 사회에 알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원고의 평판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피고 Bai Huguo는 Zhou Zhili로부터 원고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다시 데려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원고의 부모와 친척에게 정보를 묻지 않았으며 원고와 그의 부모가 거주하는 관련 지역 부서를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Gouwa"라고 썼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 기사에 나온 원고 실종 소식이 부정확했습니다. 피고 문화예술신문은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작성자의 인증도 없이 기사를 게재하였고, 관련 부서와의 조사 및 확인도 없이 이를 게재하여 다른 언론사에서 이를 전재하게 하고 원고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도하였다. 사회에서의 "실종"으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보휴고와 문화예술신문의 행위는 원고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기사에 보휴고와 문화예술신문이 저우런잉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영화 '페이스오프'에서 '개소년' 역을 맡은 여주인공의 서명을 따랐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름을 말할 권리. 기사에 첨부된 원고의 인생초상화 사진은 휴고보(Hugo Bo)가 촬영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피고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생초상화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원고는 Zhou Zhili가 자신의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Bo Hugo와 문화 예술 신문은 그녀의 명예 및 초상권을 침해했으며 피고에게 침해를 중단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라 지원됩니다. 그러나 Zhou Zhili의 명예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 Bo Hugo 및 문화 예술 신문의 성명권 침해는 주장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총칙 및 민법> 제100조, 제101조, 제134조 제1항 제9항,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가지 의견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재판)의 실시에 관한 문제는 법원이 1998년 7월 15일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저우즈리, 바이 Hugo와 문화 예술 신문은 Ren Ying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판결이 발효된 후 5일 이내에 "문화 예술 신문"에 신문을 게재해야 합니다(신문의 내용은 본 규정에 의해 검토되어야 함). 법원).

2. Zhou Zhili, Bo Hugo 및 문화 예술 신문은 이 판결이 발효된 후 5일 이내에 Ren Ying에게 정신적 손실에 대해 각각 500위안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행지연기간 동안 연체이자는 2배가 됩니다.

3. 원고 Ren Ying의 나머지 소송은 기각됩니다.

평결이 발표된 후에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해설

1. 저우즈리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런잉의 이름 앞에 저우라는 성을 사용하고 예명을 불렀습니다.

'민법통칙' 제99조는 "공민은 성명권을 향유하며 규정에 따라 성명을 결정, 사용,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은 성명을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이름에는 호적 당국이 공식적으로 등록한 이름뿐만 아니라 예명, 필명, 가명, 별명, 이전 이름 ​​등도 포함됩니다. "문자", "숫자" 등도 포함됩니다. 임영은 민사행위무능력자이므로 이름은 후견인이 정해야 한다. Zhou Zhili는 Zhou 가문의 후손이지만 원고 보호자의 허락없이 원고 이름 앞에 "Zhou"라는 성을 사용하여 영화 화면에 공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Zhou Zhili는 원고의 이름을 침해했습니다.

2. 휴고바이와 문화예술신문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생활 사진을 사용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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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제100조는 “공민은 초상권을 향유하며, 공민의 동의 없이는 공민의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상권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초상을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도 이를 공유하거나 침해할 수 없습니다. 침해요소로 '영리목적'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상권의 분할, 즉 초상권이 배타적인 권리가 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이 요건은 초상권 보유자의 개인적 존엄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초상권은 초상화 속 인물의 영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영리"는 실제로 성격을 상품화합니다. 초상권의 기본 내용은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입니다.

100개 조항은 공인된 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 조항에 시민주체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법총칙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재판)' 제139조에서 '영리 목적으로'는 침해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시민의 동의 없이 자신의 초상을 광고, 상표, 창문 장식 등에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여기의 광고, 상표 및 창문 장식도 초상권 침해의 형태입니다. 이 목록은 일부에 불과하며 모든 초상권 침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만 가능합니다.

3. 피고인 1인당 원고에게 500위안씩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신적 피해액은 연령, 지위, 연공서,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침해당한 사람의 등. '개아기'는 렌잉이 연기한 첫 영화다. 그녀는 공연 당시 겨우 8살이었다. 그녀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페이스'가 국제적인 상을 받은 만큼 런잉의 인기도 어느 정도는 확인됐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각 피고에게 원고에게 RMB 500을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편집자 주:

이 사건의 원고는 세 명의 피고인을 세 가지 개인 권리 침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는 단일 사건으로 재판되었으며 평판의 사실적 관련성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즉, Zhou Zhili는 "문화 예술 신문"에 게재된 Bai Hugo의 "개 소년, 어디에 있습니까?"를 썼습니다. “해당 글의 자료제공자는 명예훼손의 전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권 침해소송과 초상권 침해소송은 피고인 간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행위사실에 의해 판단됩니다. 명예훼손 소송과의 합동심판은 필요한 ***동일소송과 통상적인 ***동일소송의 합동심판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합재판을 통해 소송 부담과 소송 비용이 실제로 감소했으며, 이는 통합재판 메커니즘 설계의 주요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모순된 상태는 입법조항과 소송이론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무에서의 불합리성을 반영하는 것인가?

저우즈리의 행위로 볼 때, 저우즈리는 원고에게 예명을 부여하고 이를 원고 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개명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규명되어야 한다. .” 일반적인 사회 관습에 따르면, 대가가 예술을 배울 때 견습생에게 예명을 지어 주는 것은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조사회에서 국민은 독립적인 개인의 권리를 누리며, 관습의 준수보다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하며,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관습의 준수가 권리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Zhou Zhili가 원고에 관한 관련 정보를 Bai Hugo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ai Hugo가 원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원고가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진실하게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뉴스도 없었고 원고의 실종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휴고 보에게 기사를 작성하고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최고인민법원의 '명예권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제26호 해석(1998) 제7문항(2)에 기술된 것과 유사하다. 제공자의 동의 없이 인터뷰를 수락하는 행위” 언론사가 허가 없이 정보를 게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적으로 제공자가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휴고 바이의 행동으로 볼 때, 그가 쓴 글은 확실히 선의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고의가 아닌 과실을 침해의 주관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명예권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의 잘못은 Zhou Zhili의 소개를 듣고 원고가 더 이상의 이해와 검증없이 사라 졌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다큐멘터리 기사의 객관적이고 진실한 요구 사항을 위반했으며 실종은 허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설은 "선풍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사회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글을 쓰는 시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발생은 시민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낮추지는 못하지만, 시민에게 큰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도 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명예권' 피해의 껍데기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가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심층적인 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

신문이 타인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예 침해 문제는 이론적으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올바른 포지셔닝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투고된 기사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신문이나 잡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불합리하다.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도 있습니다:/gb/content/2000-12/01/content_6047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