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개입에 대한 의견
'인도적 개입'의 존재는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고, 국제법상 법적 근거도 갖지 않는데, 실제로는 서구 열강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를 추구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인도적 개입'을 찬양하고 이를 합법화하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인권 보호'라는 기치 아래 진행되는 온갖 '인도적 개입'은 국제정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간섭받는 국가의 질서와 이익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인도적 위기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결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