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주 공안 공공 서비스 네트워크
푸젠 공안공공서비스망' 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기술감시자료기록을 접수하고 법에 따라 간단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위법 행위 (즉, 법에 따라 경고나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안전위법 행위) 를 접수할 수 있다. 단, 운송객차, 위험물 운송차량, 스쿨버스의 도로교통안전위법 행위는 제외된다. < P > 창구에서 위법행위를 처리하면 일반자동차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사본, 원본을 휴대해야 하며, 운전차량은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원본을 휴대하는 것 외에 불법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 P > 시민들은' 푸저우 공안' 위챗 공공호, 푸저우 공안공공서비스망 또는 파출소 창구 터치스크린 픽업기를 통해 호적 업무, 신분증 처리 업무 및 교통위법처리 업무 (고속도로 교통위법처리 제외) 를 예약할 수 있다. < P > 시민들이' E 푸저우' 앱이나' 푸저우 교통경찰미발행' 실명 인증인증 → 옐로 트넘버링 클릭 신청 → 시스템은 자동으로 옐로카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비교한다 → 심사통과 후 명단제출 공증기관 → 공증기관 트럼펫 확인 및' 푸저우 공안공공서비스망' 또는' 푸저우 교통경찰미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