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자는 소환장을 받고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민사소송의 제 3 자는 타인 간 소송의 표지에 대해 독립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거나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는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 타인 간에 이미 시작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3 자가 법원의 소환장을 받으면 제때에 법원에 가서 청문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 제 27 조에 따르면 행정소송 제 3 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어 신청이나 법원 통지 형식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2,' 행정소송법' 제 27 조는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하거나 인민법원에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하면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제때에 분쟁을 해결하고, 고소피로를 줄이고,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최고인민법원의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9 조 원고나 항소인은 합법적인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민사소송 제 3 자는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가 출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에 불리한 판결이 생길 수 있지만, 제 3 자가 출정하는지 여부는 사건의 정상적인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3 자는 반드시 출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정 여부는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출정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출정하지 않고 결석할 수 있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법원은 구인하거나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56 조 당사자 쌍방에 대한 소송 대상, 제 3 자는 독립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 쌍방의 소송 대상에 대해 제 3 자는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는 그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참가하거나 인민법원이 그에게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 책임을 지고 있는 제 3 자를 판결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