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절차 규칙 공증 절차 규칙은 무엇입니까?
1.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이하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공증 절차를 표준화하고 공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증법') 및 관련법령, 행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정한다.
2. 제2조 공증인은 공증을 수행할 때 법률을 준수하고 객관성, 공정성 및 편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증 업무 기준과 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제3조: 공증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할 수 없으며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4. 제4조: 공증기관은 "공증법"의 규정에 따라 공증신청을 수리하고, 공증업무를 처리하며, 공증기관의 이름으로 공증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제5조: 공증인은 공증기관에 의해 지정되며, "공증법" 및 본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증업무를 처리하고, 발급된 공증증명서에 서명합니다.
6. "공증법" 및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공증 과정에서 공증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공증기관의 다른 직원에게 배정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
7. '공증절차규정'은 2006년 5월 10일 법무부 실무회의에서 심의·승인되어 공포되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6월 18일 법무부 고시한 "공증절차규칙"(법무부령 제72호)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