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죄에 대한 사법적 해석
절도죄는 불법 점유 또는 다중 절도, 가택침입, 무기 절도,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소매치기할 목적으로 다량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절도죄의 목적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이다. 일반적으로 동산이지만, 집의 문, 창문, 대지 등 부동산의 동산 부분도 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유형의 물건이지만, 전기, 가스, 천연가스, 중요한 기술 성과 등 물리적인 성질은 부족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특정 무형의 물건도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 및 사유재산을 몰래 훔치고, 이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비밀 절도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은밀하게 절도를 하려고 하는 한,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발견되거나 인지되더라도 절도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밀 절도는 피해자가 없을 때 저지를 수도 있고, 소유자가 참석하여 준비가 안 된 점을 이용하여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3. 절도범죄의 주체는 일반적인 주체로서 자연인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4. 절도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직접적인 의도, 즉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고의로 훔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잘못 믿고 빼앗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4조
절도죄는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비교적 많은 금액 또는 다수의 절도죄로 규정합니다. 절도, 가옥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가지고 절도하거나 소매치기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액수가 많을 때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