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혼만육휴가가 취소되었나요
이 (가) 취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만혼휴가 관련 정책은 이미 216 년 1 월 1 일에 취소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결혼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해 관련 출산 정책도 달라졌다. 즉 적령혼육 우생육을 제창하는 것이다.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만혼만육은 필수가 아니다. 현재, 일부 지역과 단위는 본 지역이나 본 단위의 자율규정에 따라 본 지역이나 본 단위에서 만혼만육을 강제하고, 만혼만육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모두 혼인 등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단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 등록기관은 혼인 등록 수속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법정결혼연령과 만혼연령의 성격을 혼동하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결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혼의 자유 원칙에 대한 파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인구와 가족계획법' < P > 제 18 조 < P > 국가는 적령혼육과 우생육을 제창한다.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다. < P > 법률, 법규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출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규정한다. < P > 소수민족도 가족계획을 실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 P > 부부 쌍방의 호적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간에 재출산에 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