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범죄를 선고하는 방법
인터넷범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범죄방조죄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년 또는 형사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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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가 정보통신망 범죄행위 방조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당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3. 정보통신망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행위와 동시에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인터넷범죄의 식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여 불법범죄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행위
2.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3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등록된 계정의 총 수가 2,000개를 초과하는 경우
3. 개수를 설정하는 행위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수행하는 통신 그룹이 5개 이상이거나 그룹 회원 계정의 총 수가 1,000개를 초과하는 경우
4. 불법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해당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합니다.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활동을 저지르는 행위.
요약하면 정보통신망 범죄는 정보통신망 범죄행위 방조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범죄행위 방조죄란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에 필요한 인터넷 접속, 서버호스팅, 네트워크 저장, 통신전송 및 기타 기술지원을 제공하거나 광고홍보, 대금결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및 상황이 심각한 행동인 경우 이메일의 경우 전통적인 편지, 특히 해외로 보내는 우편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키보드만 두드리면 몇 초 만에 많은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수신자는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87조
컴퓨터를 이용해 기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수에 대한 규정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사기, 절도, 횡령, 공공자금 유용, 국가기밀 절취 등 범죄를 저지른 자는 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287조의2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정보통신망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자신에게 인터넷 접속, 서버호스팅, 네트워크저장소를 제공하는 죄 범죄, 통신전송, 기타 기술지원 또는 광고홍보, 대금결제, 기타 지원을 제공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벌금만 내야함.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