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용적률이 다음보다 높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용적율 관리 기준: 7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이 1.6을 넘지 않아야 하며, 7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은 용적률이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용적률이 1.6을 초과할 수 없으며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적률 관리 기준
1. 표준 상업용 토지용적률 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도농건설계획의 법에 따른 거버넌스 수준을 높이고, 반부패와 깨끗한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도농진흥부는 앞서 '건축용지 용적률 관리방안'을 마련해 토지에 용적률 등 계획조건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국의 사용권 양도계약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한 후에는 용적률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기 전에 시·군 도시·농촌건설계획당국이 정한다. 인민정부는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의 필수부분으로서 구역설정 종합계획 비율 및 기타 계획조건에 따라 물량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3. 규정에 따라 토지비율 등 계획조건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용적률 등 계획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4. 양도를 통해 국유 토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회사는 현 또는 시 인민 정부 도시 및 농촌 계획 부서에 상업용 토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에서 처리한다. 시 인민정부 도농건설기획부서가 종합기획계획에 따라 상업용지의 용적율 등 기획지표값을 승인하고 건설허가증을 발급한다. 상업용 토지 건설을 위해. 건설기업은 상업용 토지 건설 건설 허가증을 취득한 후 현급,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지 당국에 가공 신청을 할 수 있다.
5. 국유 토지 사용권이 양도되거나 이전되면 모든 기업과 개인은 에 따라 승인된 구역 설정 기본 계획에 명시된 토지 비율 지수 값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에 의거하여 임의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용적률 조정을 위한 절차적 절차를 요구하는 것을 정부회의록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용적률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1. 인구밀도
용적률이 높을수록 주택이 많이 지어집니다. 이러한 고용량 주택은 확실히 지역사회에 고밀도 주거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고밀도 주거 인구는 피트니스 장소, 어린이 활동 공간, 엔터테인먼트 센터와 같은 공공 장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 내부 계획
용적률이 높은 주택은 토지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거 용적률이 너무 높으면 커뮤니티의 내부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커뮤니티의 층수가 높을수록 녹지 공간의 비율이 줄어들어 주민의 생활 환경과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3. 보안 문제
용적률이 너무 높은 주거지는 지역사회 보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주거 밀도가 너무 높으면 지역 사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외부인이 비교적 쉽게 섞일 수 있으므로 고용량 주택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높은 주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제2조: 도시농촌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며, 계획 구역 내 건설 활동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도시 및 농촌 계획에는 도시 시스템 계획, 도시 계획, 도시 계획, 마을 계획 및 마을 계획이 포함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은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세부계획은 규제상세계획과 건설상세계획으로 구분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계획지역'이란 도시, 마을, 마을의 도시지역과 도시 및 도시의 필요에 따라 계획관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촌 건설 및 개발. 계획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조화로운 수요에 따라 조직하고 작성한 도시종합계획, 진종합계획, 향촌계획, 마을계획에서 해당 인민정부가 정한다. 도시와 농촌 개발.
제4조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기 전에 시, 현 인민정부의 도시농촌계획부서가 다음과 같은 계획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의 일환으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용적률을 정합니다.
용적률 등 계획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필지에 대해서는 국유토지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용적률 등 계획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