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증권사 리스크 관리 지표 관리 방법 내용

증권사 리스크 관리 지표 관리 방법 내용

첫 번째는 순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위험통제지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증권사 위험감독을 강화하고 증권사에 내부 통제 강화, 위험 방지를 촉구하며 증권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증권회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순자본 및 위험자본 준비를 계산하고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 규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P > 제 3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시장 발전 상황과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순자본 계산 기준, 위험자본 준비 계산 기준, 각 업무 규모의 계산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하기 전에 업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하고 조정 사항 시행을 위한 과도적 안배를 해야 한다. < P > 위험조정비율이나 위험자본 준비비율을 정하지 않은 신제품, 신규 사업의 경우 증권사는 이 제품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 회사 등록지의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 (이하 파출기관) 을 미리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사 신제품, 신규 사업의 특징 및 위험 상황에 따라 업계 의견을 구하는 데 상응하는 위험 조정 비율과 위험자본 준비 계산 비율을 확정했다. < P > 제 4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분류 감독 원칙에 따라 증권회사의 지배 구조, 내부 통제 수준, 위험 통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범주의 회사의 위험통제 지표 기준과 한 사업의 위험자본 준비 계산 비율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P > 제 5 조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은 증권사 순자본 등 각종 위험통제지표 데이터의 생성 과정과 계산 결과의 진실성, 정확성, 무결성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P >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출기관은 규제 요구에 따라 증권사에 증권 관련 업무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월별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를 감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P > 제 6 조 증권사는 자신의 자산 부채 상태와 업무 발전 상황에 따라 동적 위험 통제 지표 모니터링 및 보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순자본 등 각종 위험 통제 지표가 어느 시점에서든 규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P > 증권사는 각 업무를 전개하고 이윤을 분배하기 전에 위험 통제 지표에 대한 민감성 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 및 분배 이익의 최대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P > 증권사는 건전한 스트레스 테스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회사 위험 통제 지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 P > 제 7 조 증권사는 증권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여 연간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를 감사해야 한다.

제 8 조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는 증권사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순자본은 증권사의 업무 범위와 회사 자산 부채의 유동성 특성에 따라 순자산에 기초하여 자산부채 등 프로젝트와 관련 업무에 대한 위험조정을 한 후 얻은 종합적인 위험통제 지표를 말한다. < P > 순자본기본계산공식은 순자본 = 순자산-금융자산의 위험조정-기타 자산의 위험조정-또는 부채가 있는 위험조정-/+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하거나 승인한 기타 조정항목입니다. < P > 제 1 조 증권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증권회사의 순자본 계산 기준에 따라 순자본을 계산해야 한다. < P > 제 11 조 증권사가 순자본을 계산할 때는 규정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자산 손상 충당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 P >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자산 손상 준비 추출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중국 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회사가 자산 손상 충당 준비를 보충하고 그에 따라 순자본 금액을 감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 P > 제 12 조 증권사가 순자본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과목에서 계산한 유사 금융자산을 합병하여 금융자산의 속성에 따라 위험 조정을 통일해야 한다. < P > 제 13 조 증권사의 금융자산 투자는 금융자산의 분류와 유동성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로 위험조정을 진행한다. 금융 자산의 분류에서 두 개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사용하여 위험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 P > 증권사가 규정 초과비례를 위반한 금융자산에 대해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은 증권사가 순자본을 계산할 때 위험조정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 < P > 제 14 조 증권사가 자체 자금으로 당사가 설립한 집합자산관리계획에 참여하는 경우 집합자산관리계약에서 투자자금의 액수, 기한, 책임등에 대해 합의하고 순자본을 계산할 때 맡은 책임에 따라 회사가 투입한 자금을 삭감해야 한다. < P > 제 15 조 미수금은 노화의 길이와 회수가능성에 따라 위험 조정을 수행하며, 노화는 업무 발생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 외상 매출금 분류에서 두 개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사용하여 위험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수가 어려운 예금보증금 프로젝트와 기한이 지난 철거자금, 매입, 금융자산 매입 등 항목은 미수금 항목에 통합하고 미수금 공제 원칙에 따라 위험조정을 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 P > 제 16 조 증권회사는 순자본 계산표의 노트에 회사 기말 또는 우발사항의 성격 (예: 미결소송, 미결중재, 대외보증 등), 관련 금액, 형성 원인 및 진전 상황, 발생 가능한 손실 및 예상 손실의 회계 처리 상황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우발사항의 경우 예상 부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 회사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우발사항의 경우 순자본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로 우발부채를 공제해야 합니다. < P > 제 17 조 증권사가 지주증권업무자회사에 대한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약속을 제공하는 경우 담보약속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순자본을 공제해야 한다. 증권 인수 및 보증, 증권자산관리업무 등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자회사는 모회사가 제공한 보증약속을 일정 비율에 따라 순자본에 부과할 수 있다. < P > 제 18 조 증권회사가 2 차 채무를 차입한 사람은 순자본을 계산할 때 차입된 2 차 채무를 일정 비율에 따라 순자본에 계상할 수 있다. < P > 증권사가 주주 또는 관련 기업으로부터 차입한 기간이 5 년 이상이고 2 차 채무의 성격을 지닌 장기 대출은 순자본을 계산할 때 차입된 장기 차입을 일정 비율에 따라 순자본에 계상할 수 있다. < P > 순자본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비율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채무의 만기기한과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 19 조 < P > 증권사가 증권중개업을 운영하는 경우 순자본은 인민폐 2 만원 이하여야 한다. < P > 증권회사는 증권인수 및 보증, 증권자영, 증권자산관리, 기타 증권업무 등 업무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자본은 인민폐 5 만원 이하여야 한다. < P > 증권사는 증권중개업을 운영하고 증권인수와 보증, 증권자영, 증권자산관리, 기타 증권업무 등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순자본은 인민폐 1 억원 이하여야 한다. < P > 증권회사는 증권인수 및 보증, 증권자영, 증권자산관리, 기타 증권업무 중 2 개 이상, 순자본은 인민폐 2 억원 이하여야 한다. < P > 제 2 조 증권회사는 < P > (1) 순자본과 각종 위험자본 준비의 합이 1% 이하여야 한다는 위험통제지표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b) 순자본과 순자산의 비율은 4% 이상이어야 한다.

(c) 순 자본과 부채의 비율은 8% 이상이어야한다.

(4) 순자산과 부채의 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 P > 제 21 조 증권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증권사 위험자본 준비 계산 기준에 따라 각종 위험자본 준비를 계산해야 한다. < P > 증권사가 증권중개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호스팅된 고객 거래 결제자금 총액에 따라 중개업무 위험자본 준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권자영, 증권인수, 증권자산관리, 융자권 업무를 운영하는 사람은 관련 업무규모에 따라 각 업무위험자본 준비를 계산해야 한다. 지사, 증권영업부 등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사의 벤처 자본 준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영업위험 자본 준비는 전년도 영업비 총액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또한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프로젝트와 비율에 따라 해당 위험자본 준비를 계산해야 한다. < P > 제 22 조 증권사가 증권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 P > (1) 자영업권류 증권 및 증권 파생물의 총액은 순자본의 1%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2) 자영업고정수익류 증권의 총액은 순자본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3) 지분 증권을 보유하는 비용은 순자본의 3%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P > (4) 지분류 증권을 보유한 시가와 총 시가의 비율은 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인수 판매로 인한 상황과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 자영 규모를 계산할 때 증권사는 자영 투자 범주에 따라 원가가격과 공정가치 중 어느 것이 높은 원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P > 제 23 조 증권사가 고객 매매증권에 융자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P > (1) 단일 고객에 대한 융자업무 규모는 순자본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2) 단일 고객에 대한 상품권 업무 규모는 순자본의 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P > (3) 단일 보증만 받는 주식의 시가는 해당 주식의 총 시가의 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전 단락에서 언급 한 금융 사업 규모는 고객에 대한 자금 조달의 총 원금을 의미합니다. 융권 업무 규모는 고객에 대한 융해 증권의 융해 날짜의 시가 합계를 가리킨다. < P > 제 24 조 증권사는 자신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중국증권감독회 규정 기준보다 낮지 않은 기초 위에서 해당 위험통제지표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 < P > 제 25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각종 위험통제지표에 대한 경보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규정한 위험통제지표에 대해서는 경보 기준이 규정된 기준의 12% 이다. 특정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위험 통제 지표의 경우, 그 경보 기준은 규정 기준의 8% 이다. 제 26 조 자회사가 있는 증권회사는 모회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P >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출기관은 규제 요구에 따라 증권사에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P > 제 27 조 증권회사의 이사, 고위 경영진은 회사의 반기, 연간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 규제보고서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P > 증권회사 경영관리의 주요 책임자, 재무책임자는 회사의 월별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에 대한 확인의견에 서명해야 합니다. < P > 증권사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은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중대한 누락이 없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 규제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고서에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P > 제 28 조 증권회사는 최소한 6 개월마다 주요 책임자의 서명을 거쳐 회사의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의 구체적인 상황과 규정 준수 상황을 회사 전체 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최소한 반년마다 이사회 서명 확인을 거쳐 회사 전체 주주에게 한 번 회사의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의 구체적인 상황과 규정 준수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최소한 주요 주주의 서명 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순자본지표가 지난달 대비 3% 이상 변경되거나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전체 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전체 주주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P > 제 29 조 증권사는 매월 말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에 월별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파견 기관은 규제 요구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개별, 일부 또는 전체 증권회사가 일정 단계 동안 주 또는 일별로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 관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P > 제 3 조 증권사의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는 지난달보다 2% 이상 변했으며, 이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 기본 상황과 변화의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 P > 제 31 조 증권사의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가 경보 기준에 도달하거나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각각 이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 기본 상황, 문제의 원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기한을 설명해야 한다. 제 32 조 증권회사의 재무회계보고서, 순자본계산표, 위험자본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는 공인회계사가 예약의견을 내거나 설명단 예약의견이 없는 경우 증권회사는 관련 사항에 대한 특별 설명을 해야 한다. < P > 관련 사항은 회계 기준, 증권사 순자본 계산 규칙 등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아니며,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은 증권회사에 이 문제가 회사의 순자본 등 위험통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P > 관련 사항은 회계 기준, 증권사 순자본 계산 규칙 등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은 증권사 시한 수정, 순자본 계산표 재편,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은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가 규정 기준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 P > 제 33 조 증권사의 재무회계보고서, 순자본계산표, 위험자본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는 공인회계사가 의견이나 부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증권감독회와 파출기관은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가 규정 기준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 P > 제 34 조 증권회사의 순자본 또는 기타 위험통제지표가 경보 기준에 도달한 경우, 파견기관은 상황을 구분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1) 감독 관심서를 발행하고 회사의 주요 주주를 참조하며, 회사에 잠재적 위험과 통제 조치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 P > (2) 회사가 업무 규모와 자산 부채 구조를 조정하고 순자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3) 회사가 중대한 업무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할 경우 최소 5 일 (영업일 기준) 전에 전문 보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업무가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순자본과 같은 위험 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