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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른 사람에게 친자 확인 검사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친자 확인 검사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강요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친자 확인 검사는 신분 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쌍방의 자발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한쪽이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하고, 다른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친자 확인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사실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법원은 친자 확인 검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2, 부부가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라고 기소하고, 이미 필요한 증거를 제시해 증명한 반면, 다른 쪽은 반대 증거가 없고 친자 확인을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성립을 추정할 수 있다.

3, 당사자 측이 친자 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은 반대 증거가 없고 친자 확인 거부를 하면 인민법원은 친자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주장이 성립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친자 확인 검사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

4, 친자확인은 이혼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한 중 동봉한 감정신청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법원이 지정한 증명 기한 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법원의 동의를 받은 후 부부 쌍방이 감정자격이 있는 감정기관, 감정인을 협의하여 감정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1)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단독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하면 법원은 접수하지 않으며, 소송과 이혼하거나 부양비를 청구하는 신청이다.

(2) 자녀가 만 10 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자녀에 대해 단호하게 감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제 18 조

제 18 조

제 18 조 그러나 한쪽이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하면 다른 쪽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친자 확인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73 조 제 2 항, 제 75 조의 규정은 그에 불리한 사실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친자 확인 검사는 신분 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쌍방의 자발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 * * 함께 사는 부모 한쪽이 상대방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친아버지나 생모라는 증거가 있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본인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친자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친자 확인을 거부한다면 친자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친자 확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당사자에게 감정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