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회사의 새해 전야 만찬에 참석하던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회사의 새해 전야 만찬에 참석하던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뉴스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바로 한 직원이 회사의 설맞이 만찬에 참석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업무상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직원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유가 회사의 설날 만찬에 참석했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1. 대부분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교통사고 등도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사실 경제 및 노동 관련 법률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대다수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한 자동차 사고 같은 것도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사실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는 항상 모든 사람이 논의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회사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저항하고 항상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느끼고 항상 보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2. 직원이 회사의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동안 교통사고를 당해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우연이 너무 많아서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직원이 회사의 설날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바로 회사가 이번 신년맞이 만찬을 주최하고 직원들에게 참석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이는 회사와 불가분의 관계다. 이 직원 역시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리입니다. 3. 기업은 직원을 설득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유와 회사의 제야 만찬 조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에 적극 동의합니다. 근로자로서 우리는 업무 관련 부상과 노동법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때 다른 사람에게 속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 우리는 더욱 정직해야 하며 직원들이 직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회사가 모든 직원을 실망시킨다면 회사의 문화는 붕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는지, 직원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 직원들이 오랫동안 자신을 따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 문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다.

요약하자면 직원이 회사의 설날 만찬에 참석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결국 업무상 재해로 판정됐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 판결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댓글 영역에서 말하고 함께 토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