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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행정법'의 내용

'상업등록관리규정'이 있는데, 이게 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공상등록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명령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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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록자본 등록 및 관리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되었으며 이에 공포하고 시행한다. 2004년 7월 1일.

이사: Wang Zhongfu

2004년 6월 14일

회사 등록 자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등록자본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회사 등록 행위의 표준화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회사법"이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조례를 적용한다. 등기 및 관리 규정(이하 "회사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정한다.

제2조 회사의 등록자본은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등록된 모든 주주 또는 발기인이 실제로 지불하거나 출자한 자본출자액이다.

제3조 회사 등록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등록자본금을 등록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한다. , 등록되지 않습니다.

제4조 회사의 등록 자본금과 주주, 발기인의 출자 방식은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회사 설립 등록 또는 등록 자본금 변경 등록은 법정 자본 검증 기관의 자본 검증을 거쳐야 하며 자본 검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6조 '회사법'에는 평가평가를 받아야 할 출자금은 평가자격을 갖춘 자산평가기관이 평가평가하고, 자본검증기관이 자본검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7조 회사의 주주 또는 발기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본을 출자해야 합니다. 현물, 산업재산권, 비특허기술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발기인이 소유권을 가지며, 토지사용권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발기인이 토지사용권을 소유합니다.

제8조 회사 설립을 등기할 때 주주 또는 발기인이 화폐로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설립될 회사의 은행에 개설된 임시계좌에 화폐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제9조. 회사를 설립하고 등록하고 자본금을 현물, 산업재산권, 비특허기술 또는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하는 경우 회사 정관에는 위에서 언급한 자본금을 출자하고, 회사 설립 후 6개월 후에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회사 등록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 절차를 처리하고 회사 등록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0조 등록자본이 산업재산권 또는 비특허기술의 형태로 출자되는 경우, 등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재산권과 비특허기술은 국가가 규정한 첨단기술 성과로, 그 가격이 회사 등록자본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급 이상 과학기술부서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사 설립 자본금 확인 증명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 명칭,

(2) 유형,

(3) 주주 또는 발기인의 이름

(4) 자금 조달을 통해 설립된 주주 또는 발기인의 자본 출자 금액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주식이 인수한 청약 금액과 회사의 총 주식 수에 대한 주식의 비율을 명시합니다.

(5) 주주 또는 발기인이 지불한 실제 자본 기여. 투자가 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주주 또는 발기인의 투자 시기, 자본 출자 금액, 개시 은행, 투자가 비금전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임시 계좌 및 계좌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소유권, 양도 또는 약정 상태

현물 투자인 경우 산업 재산권, 비특허 기술, 토지 사용권에 대한 투자 평가 상태 및 결과, 산업 투자 비율 등록 자본금의 재산권 및 비특허 기술

(6) 기타 사항.

제12조 회사가 금전 출연으로 등록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 주주 또는 발기인은 자본 전액을 회사 계좌에 예치하고 토지 사용권이 있는 경우 자본 검증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한 경우, 주주 또는 발기인은 법에 따라 재산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 및 자본 검증 기관의 평가 및 자본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경우에는 '회사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등록자본금 감소액은 법률이 규정한 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소 한도에 도달해야 한다. 행정법규에 따라 자본검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변경할 경우 회사의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

제15조 등록자본금 변경 시 자본금 확인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이름,

(2) 이전 및 이전의 주주 또는 후원자 변경 후 개인의 이름 또는 이름

(3) 변경 전후의 주주 또는 발기인의 자본 출자 금액 및 방법

(4) 금액 변경 전후의 등록 자본금

(5) 증가된 등록 자본의 실제 지불. 화폐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 투자시기, 주주 또는 발기인의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현물투자인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비특허기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는 토지사용권의 경우, 자본준비금, 잉여적립금 및 미분배이익이 등록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주가 완료한 재산권 양도절차, 증액액, 회사의 시행기준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의 조정, 증액 전후의 재무제표 관련 항목의 실제 상황, 증액 후의 주주 출자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6) 등록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회사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한 사실과 주주의 회사채무상환 또는 채무보증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유한책임회사 설립 후 출자금인 실물물, 공업재산권, 비특허기술, 토지사용권 등의 실제 가치가 규정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회사 정관에서 출자금은 회사에 전달되어야 하며, 그 차액은 주주가 지불해야 한다. 최초 투자에 포함된 물리적 대상, 산업재산권, 비특허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재평가하고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자본금은 재검증을 받아야 하며, 자본금 검증기관에서 발행한 자본금 검증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현물자본, 공업재산권, 비특허기술, 토지사용권을 출자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재산권 양도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금을 납입한 주주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금액이 다른 형태의 출자금으로 보충되는 경우, 주주총회는 주주가 기타 출자금으로 출자금을 보충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회사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현물출자, 산업재산권, 비특허기술, 토지이용권 등을 출자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재산권 양도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출자금을 납입한 발기인은 그 금액을 출자금의 형태로 납입한 경우, 주주총회는 발기인이 출자금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한 재산의 평가를 검토해야 한다.

주주 또는 발기인의 추가 자본 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본 검증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자본 검증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회사 등록 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제18조 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 등록기관은 회사의 등록자본금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에 지정된 자본금 검증기관에 가서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자본금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9조 주주 또는 발기인이 비금전적으로 출자를 하고 본 규정 제9조에 따른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양도된 출자금이 등록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회사 정관에 규정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은 허위 투자 행위입니다.

제20조: 주주 또는 발기인이 요구되는 현금을 인도하지 않거나 비금전적 기부를 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재산 양도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주주 또는 발기인이 등록한 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허위로 출자를 한 경우, 주주, 발기인이 허위로 출자를 한 경우, 회사가 설립된 후 출자를 철회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 자본검증기관, 자산평가기관이 허위 증명서류를 발급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자본 등록 및 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비국적기업의 등록자본 등록관리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

제24조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12월 18일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이 공포한 《회사등록자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은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