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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점유세는 어떤 세금에 속합니까

1, 본문 응답

과세 범위에는 납세자가 집을 짓거나 기타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국가 소유 및 집단 소유 경작지가 포함됩니다. 경작지란 채소밭과 정원을 포함하여 농업 작물을 재배하는 땅을 가리킨다. 그중에는 꽃밭, 묘포, 차밭, 과수원, 뽕나무, 경제 숲을 재배하는 기타 토지가 있다. 어류 연못 및 기타 농용 토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기타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것도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법에 따라 경작지 점유세를 징수해야 한다.

2, 분석

경작지 점유세는 지역차이 쿼터세율을 채택한다. 경제특구, 경제기술 개발구, 경제가 발달하고 1 인당 경작지가 특히 적은 지역은 적용 세액이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상술한 규정된 세액의 50 을 초과할 수는 없고, 1 인당 경작지가 1 묘를 넘지 않는 지역은 평방미터당 10 ~ 50 위안이다. 1 인당 경작지가 1 무 이상이지만 2 무 이하인 지역은 평방미터당 8 원에서 40 위안이다. 1 인당 경작지가 2 무 이상이지만 3 무 이하인 지역은 평방미터당 6 원에서 30 위안이다. 1 인당 경작지가 3 무 이상인 지역은 평방미터당 5 원에서 25 위안이다.

셋째, 경작지 점유세는 어떤 세금에 속합니까?

경작지 점유세는 재산세에 속하고, 증서세와 도시토지사용세도 재산세에 속한다. 경작지 점유세는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다른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

4, 요약

는 1 인당 경작지의 수와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정액세율을 채택한다. 토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농용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