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임신으로 인해 고용주에 의해 해고된 직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임신으로 인해 고용주에 의해 해고된 직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임신으로 인해 고용주에 의해 해고된 직원에 대한 보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적인 노동관계 종료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보상의 2배에 해당합니다.

2, 임신, 출산, 수유, 3기 임금

3.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은 한 곳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임산부 해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기준은 사용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경제적 보상을 산정하며, 사용자는 매년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년도. 회사는 직원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근거로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이는 노동계약의 불법적인 종료를 구성함),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고용주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직원의 해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노동 규율 또는 고용주 규칙 및 규정 위반

2. 직무상 과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과실, 고용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3. 또는 직원이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경우, 고용주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법적 과실이 있는 경우 해고는 불법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경제적 보상금의 두 배입니다.

경제적 보상: 직원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년을 마치면 한 달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6개월 초과 1년 미만이면 1개월, 6개월 미만이면 반달을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약하면, 고용주는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임신, 출산, 수유로 인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