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소송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출원인이 재심사무효심판부의 재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과 특허권자는 재심의위원회의 특허 무효 또는 특허 유지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강제실시 실시에 관한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권자 및 강제실시권을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강제실시 실시에 대한 로열티에 대한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