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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조합은?

2021년 우리나라 병역제도는 자원입대와 의무병역이 결합된 형태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3조에 의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자원병역을 주체로 하여 자원병역과 의무병역을 결합한 병역제도를 시행한다.

제7조 군인과 예비군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민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규정.

기타 병역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27조 현역병은 현역기간 만료 시 군대의 필요와 부대의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 병장으로 선발될 수 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현역 복무 중 특히 뛰어난 활약을 펼친 사람 중 사전 승인을 받아 병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부사관은 비군사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갖춘 시민 중에서 직접 모집될 수 있습니다. 하사에게는 등급별 현역 복무 시스템이 구현됩니다. 하사의 현역 복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하사의 연령은 55세를 초과하지 못한다.

위 내용은 중국 정부 웹사이트 -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