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불법 사냥에 관한 새로운 규정
불법수렵죄(형법 제341조 제2항)는 수렵규정을 위반한 행위, 보호구역에서의 수렵, 수렵기간의 폐쇄, 금지된 도구나 방법의 사용, 야생동물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심각한 행동. 2022년 신규 불법수렵 규제는 구성요소, 구성요소, 식별, 사건 접수 기준, 형량 기준 등의 측면에서 도입된다.
불법사냥 범죄의 구성
(1) 대상요소
이 범죄의 목적은 야생동물자원 보호를 위한 국가관리체계이다. '야생동물 보호법' 제8조는 '국가는 야생동물과 그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이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사냥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대상 불법사냥이란 희귀하고 귀중한 동물 이외의 동물을 말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육상야생동물, 수생야생동물 외에 유익하거나 경제적, 과학적 연구 가치가 중요한 육상야생동물을 말한다. 불법수렵의 대상이 국가중점보호대상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경우에는 귀중·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수렵 및 도살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 범죄의 대상은 일반 육상동물, 즉 '국가중요보호야생동물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육상야생동물만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2) 객관적 요소
이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는 사냥 규정 위반, 보호 구역에서의 사냥, 사냥 기간 폐쇄, 금지된 도구 및 방법 사용, 야생 동물 파괴 동물 자원 등이 포함됩니다. , 심각한 행동.
소위 수렵보호구역이라 함은 국가자연보호구역, 명승지,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사육에 적합하거나 야생동물 자원이 부족하고 국가에 의해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 산업 및 광산 지역, 혁명의 성지 등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해 명승지, 유적지 등의 지역에는 사냥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수렵 금지 기간은 법적 절차에 따라 수렵 활동이 금지되는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렵금지기간은 야생동물의 번식기간과 성장기간(식육섭취, 모피의 성숙기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 목적은 야생동물이 좋은 번식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야생동물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체수를 유지 및 증가시키며,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이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냥 금지 기간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야생 동물 행정 부서가 자연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른바 금지도구란 야생동물 자원을 파괴하고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협하며 숲을 파괴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야생동물 보호법」 제21조에는 "군용무기, 독약, 폭발물을 수렵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육상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에는 "군사무기, 독약, 폭발물을 수렵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고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 공기총, 독약, 폭발물, 땅총, 나팔 총, 사냥 도구…" 금지된 도구에는 땅활, 대형 쇠집게, 대형 복숭아 장대도 포함됩니다 , 등. 이른바 금지방법이란 독살, 폭발, 불공격, 연기, 둥지 파기, 알 따기, 야간 조명 사냥, 전멸 포위 공격 등 야생동물의 정상적인 번식과 성장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야생동물 불법 사냥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냥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심각한 행위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과 사법 실무 경험을 요약하면 소위 '심각한 상황'이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1. 불법적으로 사냥하는 행위
2. 수렵 보호구역에서 또는 사냥 금지 기간 내에 야생동물을 여러 번 또는 대량으로 사냥하는 행위
3. 야생동물 자원의 손실
4. 오랫동안 불법 사냥을 하고 반복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5. 보호 인력을 설득하거나 위협하거나 구타하는 행위
6. 기타 특히 심각한 수단을 사용하는 자. 실제로는 산림부와 공안부가 발행한 1992년 "야생동물 형사 사건의 관할권 및 제출 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본 규정은 불법수렵 사건의 접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역보호 육상야생동물을 보호구역, 폐쇄기간 내에서 수렵하거나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수렵하는 행위5 먹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개 이상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용무기, 공기총, 독약, 폭발물, 지상총, 소대 및 기타 금지된 도구를 10회 이상 사용하거나 수렵용 권총집을 사용하는 행위 500마리 이상 200마리 이상 나. 야간조명, 화기공격, 연막 등 금지된 방법을 10회 이상 사용한 불법수렵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
다음 행위 중 하나라도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수렵 시즌 동안 또는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수렵 지역에서 지역 핵심 보호 육상 야생 동물 15마리 이상을 수렵하거나 수렵하는 행위. 먹잇감은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도 중범죄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군용무기, 공기총, 독약, 화약류, 지상총, 소총, 기타 금지된 도구를 20회 이상 사용하거나 1,000회 이상 사용하는 행위 덫이나 덫을 200회 이상 사냥한 경우 20회 이상 나. 야간조명, 불공격, 연막 등 금지된 방법을 20회 이상 사용한 경우
다음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특히 심각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수렵장에서 폐쇄된 기간 동안 지역 보호 육상 야생동물 30마리 이상을 수렵하거나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특히 무거운 경우로 분류한다. 가. 군용무기, 공기총, 독약, 폭발물, 지상총, 소총, 기타 금지된 도구를 30회 이상 사용하거나 수렵용 야유기를 2,000회 이상 사용하거나 덫을 놓는 행위가 있다. 나. 야간조명, 불공격, 연기 등 금지된 방법을 30회 이상 사용한다.
(3) 주제 요건
본 범죄의 주제는 일반 주제입니다. 수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든 일반 시민이든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달하고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부대도 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성, 즉 보호 구역이나 수렵 기간에 고의로 사냥을 하거나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익을 위한 것인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지는 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은 이러한 범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불법수렵죄의 판단에 관한 세부사항
(1) 본 범죄와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수렵 및 살해죄의 경계
두 범죄의 범행은 주체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동일하며, 둘 다 고의적 범죄이다. 두 범죄의 침해대상은 동일하지 않으며, 유사한 대상은 환경자원 보호 및 관리체계 침해이지만, 불법수렵 범죄로 침해받는 대상은 다르다. 국가가 보호하는 야생동물 자원 관리 제도,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불법적으로 사냥하고 살해하는 범죄로 침해된 대상은 국가의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자원에 대한 핵심 보호 제도입니다. 두 범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이 다릅니다. 불법수렵죄는 주로 수렵금지구역, 폐쇄된 수렵기간 또는 금지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는 수렵행위로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에만 범죄로 간주되며,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수렵하는 죄도 나타납니다. 불법수렵에 있어서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살해하는 행위는 국가가 보호하는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가해자가 객관적으로 불법수렵 및 살해하는 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금지" 조건 및 상황이 심각한지 여부.
2. 범죄의 대상이 다릅니다. 불법수렵죄의 범죄대상은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제외한 일반 육상야생동물을 주로 말하며,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수렵·살해하는 범죄의 대상은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다. "국가 주요 보호 야생 동물 목록"에는 육상 야생 동물과 수생 야생 동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이 범죄와 수산물 불법어업죄의 경계를 구별하십시오.
불법수산물어업죄는 수산물 보호를 위한 법령 위반을 말합니다. 금지된 어업 구역 및 폐쇄 기간에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두 범죄는 범죄의 주체와 주체성이 상대적으로 일관되어 모두 고의범죄에 해당한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한 대상은 환경 자원 보호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위반되는 직접적인 대상은 다릅니다. 불법수렵죄의 목적은 국가의 야생동물 자원보호관리체계이고, 불법수산물어업범죄의 위반목적은 국가의 수산자원 보호관리체계이다.
2. 범죄의 대상이 다릅니다.
불법수렵죄의 대상은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자원과 국가중점보호 대상인 수생야생자원을 제외한 육상야생동물자원이며, 수산물 불법어업의 죄목은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육상동물을 제외한 동물이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육상동물 원시 및 수생 야생생물 자원을 제외한 수산자원
3. 행동의 내용이 다릅니다. 불법수렵죄는 '4대금지' 위반을 전제로 육상동물에 대한 '사냥' 행위를 강조하고, 수산물 불법어업죄는 '4대금지' 위반을 전제로 한다. 해로운 것은 수생 자원을 위협하는 "낚시" 행위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위반한 '4대 금지 규정'은 사실상 형태는 같지만 내용이 다른 제한 규정이다.
(3) 불법수렵 중 관리인을 구타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처우
불법수렵범죄 가해자가 소지하고 사용하는 도구에는 일반적으로 일정량의 치명적이다. 따라서 실제로 불법수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수렵인이 관리에 저항하고, 관리에 불복종하고, 관리인력을 폭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리인에게 다양한 정도의 피해를 입히게 된다. 불법수렵꾼이 관리인을 구타하는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구타는 불법수렵죄의 '중대한 상황' 중 하나로 간주되어 불법수렵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구타로 인해 관리인이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복수범죄의 병과 원칙에 따라 불법수렵죄와 병합하여 처벌해야 한다. 불법수렵죄에 요구되는 '중대한 상황'에는 경미한 상해를 입힌 폭행만 포함되는 반면,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의적 구타나 고의적 살인은 불법수렵죄의 경우에는 '중대한 상황'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냥은 여전히 하나의 범죄로 처벌되므로, 형벌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해야 한다.
불법수렵범죄의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형법에 따라 수렵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보호구역에서의 사냥, 폐쇄기간,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파괴하는 행위 동물자원, 사안이 엄중한 경우 불법수렵죄에 해당됩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수렵죄의 양형기준 세부내용
불법수렵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41조: 불법수렵죄
수렵규정을 위반하고, 보호구역에서 폐쇄된 기간 동안 사냥하거나,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야생동물 자원을 파괴한 자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형에 처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단속 또는 벌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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