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토지계약법 세부시행규칙
'98년 2차 계약 연장' 같은 말을 자주 접하는 이유는 2차 농지 연장이 1차 농지 계약 기간이기 때문이다. , 나무, 숲, 불모지, 황무지 등 생산 주기가 긴 프로젝트와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전국 각지의 농촌지역에서는 토지계약기간을 15년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이를 흔히 '1차 토지계약'이라고 합니다. 1993년 중국공산당 중앙판공판부와 국무원판공판공판부에서 발행한 '현재의 농업 및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과 조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토지계약관계를 통해 농민들이 투자를 늘리고 토지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독려해 당초 일정 내에서 농지 계약기간 이후 30년을 추가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적으로 토지계약 연장이 이뤄졌다. 1998년 중국공산당 제15기 3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농업농촌위원회'가 통과됐다. 토지도급기간을 30년 더 연장하는 정책을 확고히 관철하는 동시에 법률, 법규를 신속히 제정하여 농촌 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지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이용 보장." 계약 연장 작업은 전국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통칭 1998년 제2차 계약 연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을 시행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 제3조 농촌토지도급은 농촌집체경제조직 내에서 가구도급방식을 채택한다. 언덕, 해변 등 입찰, 경매, 공청회 등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국가는 법에 따라 농촌 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보호한다. 농촌 토지가 계약된 후에도 토지의 소유권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약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제5조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은 법에 따라 집체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토지를 계약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집체경제단체 구성원의 토지계약권을 박탈하거나 불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