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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는 정식 급여의 80%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정식 급여의 80%이며, 수습기간 급여가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매월 근로자에게 화폐 형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 협상은 제3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으며 분쟁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타협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집행 가능성이 없습니다. 협상은 분쟁 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조정은 제3자가 지도와 설득을 통해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타협을 중재하고 촉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쟁의 해결에 대한 조정은 주로 기업 내 노동쟁의 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후 분쟁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이를 수행해야 하지만 중재 결정은 집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9조

노동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3년 미만인 근로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을 초과하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고용주, ​​동일한 직원은 수습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제한하는 근로계약이나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