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하이 병가 임금 지급 기준
법적 주관성:
상하이 일일 병가 임금 = 계산 기준 ¼ 월 급여 일수 × 계산 계수 × 월 병가 임금 = 병가 임금 계산 기준 × 해당 병가 급여 계산 계수.
1. 병가 임금은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근로 계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금은 노동계약에 규정된 것보다 낮지 않습니다.
2. 노동계약이나 단체계약에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없는 경우 휴일 수당 산정 기준은 직원 자신의 직위(직위) 정상근무에 대한 월급의 7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월 급여 일수 = (365일-104일) ¼ 12월 = 21.75일 (*연중 주말***104일)
3. 계산 계수:
1. 직원이 질병이나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연속 휴가를 낸 경우, 지급되는 병가 계산 계수 기업의 지속적인 근속 기간은 급여가 2년 미만인 경우 급여의 60%로 계산되며,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급여의 70%로 계산됩니다. 4년 초과 6년 미만인 경우 80%로 계산하고, 6년 초과 8년 미만인 경우 90%로 계산합니다. 8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로 계산됩니다.
2. 직원이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연속 휴가를 낸 경우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병가 급여 계산 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급여의 40%로 계산되며,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50%로 계산됩니다. 60%로 계산됩니다.
4. 병가일수는 휴일 및 휴일이 포함된 연속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상하이 기업 임금 지급 방법"
9조
기업이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를 알선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법에 따라 결혼휴가, 사별휴가, 가족휴가, 병가 및 기타 휴가를 향유하는 경우 기업은 규정에 따라 휴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산정기준은 직원의 직위에 해당하는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연말상여금, 출퇴근 교통비, 직장급식비, 주거비, 심야비 등은 제외한다. 교대근무수당, 하계고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초과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의 계산 기준은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노동 계약에 직원의 월급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직원의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직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직위에 상응하는 월급이 결정됩니다.
실제 성과가 근로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직위에 상응하는 월급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결정됩니다.
(2) 노동계약에 근로자의 월급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체계약(임금에 관한 개별 단체계약)에서 직위에 상응하는 월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단체계약(특별임금) 임금에 관한 단체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에 상응하는 월급이 결정됩니다.
(3) 노동 계약 또는 단체 계약(임금에 관한 특별 단체 계약)에 근로자의 월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 방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출석월수(잔업수당 제외)가 결정됩니다.
초과근무 수당 및 휴일 수당의 산정 기준은 시에서 정한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병가 기간 중 직원의 생활 보장을 위한 기업 직원의 병가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
제4조
고통을 겪는 직원에 대한 연속 휴가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내에 기업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병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60으로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이 60%를 초과하고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의 70%를 지급한다. 또는 급여
4년 이상 6년 미만 근속자는 급여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의 근속 기간이 6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급여의 90%를 지급받습니다.
8년 연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급여의 100%가 지급됩니다.
직원이 질병이나 업무 외의 부상으로 연속 6개월 이상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직원의 계속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업은 질병 구제비를 지급합니다. , 이는 직원 급여의 40%로 계산됩니다.
직원이 1년 이상 3년 미만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50%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급여의 60%를 지급합니다.
내 급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직원의 실제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