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을 식별할 수 있는 표준 증거는 무엇입니까?
1. 성매매를 식별할 수 있는 표준 증거는 무엇입니까?
공안 경찰은 피의자의 자백 외에 다음과 같은 다른 증거도 조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찰의 증언, 성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물리적 또는 문서적 증거, 또는 그 사람을 소개하거나 수용한 사람의 증언, 물리적 증거, 등. 증언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성매매, 성매매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공안기관이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다. 법은 도덕 범주에 속하는 혼외 성관계와 혼전 성관계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안 기관은 쌍방의 행위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거래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춘과 창녀만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돈과 섹스.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매춘 및 매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안기관이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매춘 및 매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성매매 식별에 관한 사항
성매매와 성매매를 식별할 때 경찰이 흔히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 중 하나는 가해자가 연애 중이거나 친구라고 주장하며,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다른 증거가 없고 자백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고문까지 가하는 등 매우 짜증을 냈다. 사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는지, 친구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따로 심문하고 확인하고, 시간, 장소, 이유 등 상대방의 기본 정보만 물어보면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라면, 두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동료, 동급생, 이웃 등일 수도 있습니다. ; 성매매 여성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상황이 사실이 아니므로 이른바 감정적 근거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심문을 받더라도 공안경찰은 여전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백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경찰은 한 가지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은 경찰의 주관적 판단일 뿐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법은 도덕 범주에 속하는 혼외 성관계와 혼전 성관계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안 기관은 쌍방의 행위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거래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춘과 창녀만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돈과 섹스가 없으면 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 성매매 행위를 직접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법 실무상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통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처벌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상황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매매범죄의 유죄판결기준 및 관련 증거요건이란 성매매범죄의 유죄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준과 증거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 범죄의 유죄판결 기준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를 한 경우, 2) 상대방이 매춘부임을 알면서, 3) 명백한 불법 행위의 특징을 지닌 경우. 관련 증거 요건에는 1) 증인 증언, 2) 성매매 여성의 자백 또는 증언, 3) 성매매 업소에 대한 조사 기록, 4) 거래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실무적으로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증거의 충분성과 확정성을 토대로 피고인의 성매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며, 유죄 판결의 기준과 증거 요구 사항도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부 조항
제6장 방해죄 사회 관리 명령
제8조: 매춘을 조직, 강요, 유인, 보호, 알선하는 범죄 제362조: 호텔업, 요식업, 문화 오락업, 택시업 및 기타 단위 범죄인 제보자 공안기관이 매춘, 매춘행위를 조사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본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