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1, 호혜원칙, 호혜원칙이라고도 하며, 두 멤버 측이 국제무역에서 서로 상대무역에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회원국들이 관세와 무역 협상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기본 입장과 상호 간에 어떤 무역 관계를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다.
2, 투명성 원칙은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제정 및 시행한 무역조치와 그 변화 상황을 발표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조치는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무역조치와 그 변화 상황을 세계무역기구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회원 측이 참여한 국제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도 제때에 세계 무역기구에 공포하고 통지해야 한다.
3, 세계무역기구 시장 접근 원칙은 눈에 띄고 성장하고 있으며, 각국이 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 절차, 단계적으로 최대한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있다. 시장 접근 원칙의 주요 내용은 관세 보호와 양도, 수량 제한 취소 및 투명성 원칙을 포함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최종 폐지를 주창한다. 관세장벽은 여전히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합법적인 보호 수단이지만 관세 수준은 계속 낮아져야 한다.
4, 세계무역기구는 당사국이 불공정한 무역수단으로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특히 덤핑과 보조금의 형태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세계무역기구는 공정한 무역수단을 채택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주장한다.
5, 경제발전과 경제개혁 원칙을 장려하고,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돕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과 경제접목국가를 위해 제정된 것은 개발도상국이 일정 범위 내에서 수입수량 제한을 시행하거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경제발전원조' 조항과 같은 특별 우대 대우다.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고 개발도상국이 특정 혜택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무역과 발전조항' 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전환국가에 더 긴 과도기적 대우와 보혜제 대우의 합법성을 확립했다.
6, 비차별적 원칙, 이 원칙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최혜국 대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대우다.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무역 파트너 간에 차별을 실시할 수 없다. 한 회원에게 주는 할인도 다른 회원에게도 똑같이 줘야 한다. 이것이 최혜국 대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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