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한 임산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회사에서 해고된 임산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법률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조항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계약법 제39조 사용자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법적 과실이 없다면 해고는 불법이며 보상금은 경제적 보상의 두 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보상: 직원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년을 마치면 한 달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6개월 초과 1년 미만이면 1개월, 6개월 미만이면 반달을 지급합니다.
국무원의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
'근로계약법' 제87조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경우, 제47조에서 규정한 경제적 보상기준의 2배를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2. 임산부의 계약 해지 문제
근로계약 해지 조항에는 '노동법'에 임산부가 '3기'( (임신, 출산, 수유) 여성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제공됩니다. 즉, "3개 기간" 내에 여성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주관적인 과실 없이 해당 여성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해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회사가 사촌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법 시행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에는 출산, 모유수유 등 여성 근로자의 실태를 바탕으로 보충 조항이 만들어졌다. 제1조 3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제2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의료기간, 임신, 출산, 수유기 중 노동계약이 만료된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노동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근로계약은 만료일까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출산기, 수유기'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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