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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의 가족 휴가에 관한 최신 조항

가족휴가는 직원 및 친족이 장기간 두 곳에서 생활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두 곳에서 거주하면서 직업과 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며, 공휴일에는 배우자나 부모를 다시 만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법령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나 부모를 방문하여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입니다.

1. 가족휴가를 누리기 위한 조건 '직원의 가족방문 처우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따라 가족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국민단체, 전 국민이 소유한 기업에 소속된 직원만 가족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만 가족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간 조건. 1년 동안 일했습니다. (3) 대상 조건. 첫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면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 방문 치료. '공휴일에 재회할 수 없다'는 것은 공휴일을 이용해 집에 하룻밤 머물고 반나절 쉴 수 없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부모 방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족휴가에는 시부모님, 시부모님, 형제자매 방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로서 배우자와 함께 2곳에 거주하는 경우 2년차부터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견습생, 연수생, 인턴은 학업, 연수생, 인턴십 기간 동안 가족 휴가를 누릴 수 없습니다.

II. 가족 휴가 기간 '직원 가족 방문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가족 휴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배우자 방문 , 일방에게 연 1회 30일의 가족휴가가 부여됩니다. (2) 미혼 근로자에게는 연 1회 20일의 부모 방문 휴가가 주어지며, 상황에 따라 2년에 1회 45일의 휴가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3) 기혼 근로자에게는 4년에 한 번씩 부모 방문을 위한 2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가족휴가는 임직원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됩니다. (4)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직원(학교 교직원 등)은 휴가 기간 동안 친척을 방문해야 하며, 휴가 기간이 짧을 경우 회사는 가족 휴가 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방문 혜택 '국무원 가족방문 혜택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는 직원이 가족방문 휴가 및 여행휴가 기간 동안 표준임금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미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왕복 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왕복여비가 표준월급의 30% 이내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국가는 비국영 기업 및 기관의 직원이 가족 휴가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용자에 대한 가족휴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가족휴가에 관한 자체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대의 실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