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 부가가치세 우대 정책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원액 포함) 미만인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빈 세금.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VAT 납세자는 과세 판매 영수증에 3%의 사전 징수율을 적용하고, 1%의 감면된 VAT 세율을 다음과 같이 부과합니다. 3의 선납세율이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은 1의 할인된 세율로 선납됩니다. 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1) 생산자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5%의 추가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간의 공제 매입세액을 줄입니다. 생산서비스업 납세자란 우편서비스, 통신서비스,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 등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2) 일일 서비스업 납세자는 현행 공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서비스업 납세자는 생활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납세자를 말합니다. (3) 납세자의 퇴직연금 공제 정책 적용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재무부, 국가 세무총국, 관세청의 부가가치세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에 따릅니다. 개혁”(재무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부가가치 정책 명확화에 관한 공고- 생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금 공제 추가'(2019년 재정부 및 국가 세무총국 고시 제87호) 및 기타 관련 규정이 시행됩니다. 4.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징수한 경우 감면 또는 감면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다음 과세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