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애평가 신청서 작성 방법
법적 분석: 먼저 레터헤드에 신청자, 즉 장애인 식별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을 적는다. 신청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단위, 주소, 전화번호를 적는다.
다음란에는 응답자 즉, 상대방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소속,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요청사항 명시: 교통사고 장애등급 심사
사실 및 이유, 즉 교통사고 장애등급을 심사한다는 항목은 주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사실과 이유, 그리고 사고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최종 서명 날짜를 기재하세요. 교통사고 증명서, 의료(법의학) 신분증, 의료 기록, 관련 자료 등 관련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49조 검사 및 식별이 필요한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고 현장 조사 완료 자격을 갖춘 감정 기관에 검사 및 감정을 의뢰하십시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명령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차량에 대한 검사 및 식별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압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뢰해야 합니다. 현장조사가 끝난 후 3일 이후에 검사, 감정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신질환의 감별은 정신감정 자격을 갖춘 감별기관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