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사법해석1
근로계약법의 사법 해석 계약 체결이나 이행 등의 문제로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노동쟁의중재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이 상기 사항으로 제기한 소송을 수리해야 한다.
사법부는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상황에 따라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1. 노동 계약 이행 중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발생한 분쟁;
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면 근로계약이 없으나,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고용주가 해고되거나 해고된 경우, 그리고 노동 관계 해지에 따른 경제적 보상 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
4.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가 해고되거나 해고된 후, 직원 고용주에게 근로 계약 보증금, 보증금, 저당권 및 저당권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또는 근로자 인사 파일 전송 절차, 사회 보험 관계 등에서 발생한 분쟁을 반환하도록 요청합니다.
5. 직원이 고용주가 자신을 위해 사회보험 절차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사회보험 기관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분쟁을 보상할 수 없어 고용주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 직원이 퇴직한 후, 고용주의 연금, 의료비,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및 기타 사회 보험 혜택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보험 풀링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 직원과 원래 고용주;
7. 업무상 부상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경우.
8. 노동계약법 제85조에 따라 직원이 고용주에게 추가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9. 기업의 독립적인 구조조정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7조: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수와 1년마다 1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직원의 월급이 고용주 소재지 시급 또는 구급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