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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생산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영역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이하 생산경영 단위로 통칭)의 생산안전에 적용된다. ,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간항공안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안전생산관리는 안전제일, 예방제일 방침을 견지한다. 제4조 생산 및 경영 단위는 이 법과 기타 생산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생산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생산 안전 책임 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생산 안전 조건을 개선하며 생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당해 단위의 생산안전업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6조 생산단위의 근로자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조 공회는 법에 따라 근로자를 조직하여 해당 회사의 생산안전업무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민주적 감독에 참여하며 안전생산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한다. 제8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생산안전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모든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생산안전 감독 및 관리 직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촉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산안전 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신속히 조율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9조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문은 이 법에 따라 전국 인민생산안전 감독관리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정부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방 인민의 관련 부서가 담당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산업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정부는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산업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규정해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유관부서는 생산안전 보장 요구에 따라 적시에 관련 국가표준,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진보와 경제 발전.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식을 채택하여 생산안전과 관련된 법률, 법규 및 안전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산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제12조 법에 따라 생산안전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중개인은 법률, 행정법규 및 전문 표준에 따라 생산 및 경영 단위의 생산 안전 업무 기술 서비스 제공 위탁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국가는 본 법과 관련 법률, 규정의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책임조사제도를 실시하고 생산안전사고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조사한다. 제14조 국가는 생산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연구와 선진적인 생산안전기술의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생산안전 수준을 제고한다. 제15조 국가는 생산안전조건을 개선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긴급구조 및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한다. 제2장 생산, 경영단위의 안전생산 보장 제16조 생산, 경영단위는 본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생산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률, 행정법규, 국가표준, 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산 및 사업 운영 활동에 참여합니다. 제17조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생산 안전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해당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확립하고 개선한다.

(2) )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 및 운영 절차 수립을 조직합니다.

(3) 단위의 안전 생산 투자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합니다.

(4) 해당 단위의 안전 생산 작업을 감독 및 검사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숨은 위험을 신속히 제거합니다.

(5) 해당 단위의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긴급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6) 시기적절하고 진실된 방식으로 생산 안전을 보고합니다. 사고.

제18조 생산경영단위가 갖추어야 할 안전한 생산조건에 필요한 자본투자는 의사결정기관,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 또는 개별 경영의 투자자가 보장해야 한다. 안전한 생산에 필요한 자본투자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9조 광산 건설 단위와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하는 단위는 안전생산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상근 안전생산관리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타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생산 안전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상근 생산 안전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상근 또는 시간제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하는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기술 인력을 위탁하여 안전 생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산 및 사업 운영 단위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 안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엔지니어링 및 기술 인력을 위탁하는 경우 생산 안전을 보장할 책임은 해당 단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