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법위는 정법부문이자 당위의 중요한 기능부문으로, 동급 당위가 정법업무와 사회치안종합치업무를 강화하는 참모와 조수이다.
정법체계는 일반적으로 공안, 검찰, 법원, 사법행정부, 국가안전기관, 민정을 포함한다. 정법위원회는 당위가 정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는 직능 부문이다. 그 주요 임무는 거시지도, 조정, 감독, 인민검찰원 검사, 법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 국가안보 등 부처가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 P > 조직, 조정, 지도 본급 유지 사회 안정 사업, 사회 치안 종합 통치 사업, 마약 금지 사업, 예방 및 사교 문제 처리 등. 사회 치안 종합 관리 방면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조사하다.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를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를 제정하고 검사하다.
기관 개발
정법위원회는 해방 이후에야 설립되었고, 1949 년 10 월부터 1956 년 7 월까지 중앙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지역 (시) 3 급 인민정부에 모두 정치법을 설립했다 그 중 1954 년 11 월 1 일 국무원 정법위원회가 폐지되어 국무원 제 1 사무실 (정법사무실) 을 설립하고 내무, 사법, 감찰, 비서실 4 개 단위를 설치하였다.
수사와 항법의 중대 사건 처리에 협조하여 정법 각 부처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급 당위 조직부 고시 검사에 협조하여 정법대오의 기검 간부 인사 업무를 독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