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결혼하고 이혼한 지 3년이 지나면 신부값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결혼하고 이혼한 지 3년이 지나면 신부값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결혼 3년 후 이혼 후 신부대금 환급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1. , 약혼이 종료되면 신부 값은 모두 남자에게 반환되며, 누가 약혼을 종료하겠다고 제안하더라도 약혼 선물은 모두 반환됩니다.

2.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당사자가 이혼하는 경우 신부 가격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각 법원에서 보유하는 반환 비율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결혼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이혼 시 법에 따라 신부값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신부대금 반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부대금이 약혼에만 해당되고 양측이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이혼 선물은 반드시

2. 쌍방 중 일방이 혼인신고 절차를 밟았으나 아직 동거하지 않은 경우, 일방이 신부값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

3. 결혼 전 지불한 신부값으로 인해 일방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대방이 돌아가려면 생활 어려움이 현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신부대금 반환 방법은

1. 협의에 실패할 경우 양측이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 혼인신고 절차는 혼인 전에 부부가 동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납부인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여자는 신부값을 남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방이 신부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결혼 전에 지불하여 주는 사람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었으나 부부가 살아온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함께 살았거나, 자녀를 출산했거나, 신부값을 받았거나, 실제로 동거에 사용한 약혼 선물을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해방군 및 민법' 혼인 및 가족 부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5조(1) "

일방이 관습에 따라 지급한 약혼 선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 1) 쌍방이 혼인 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 쌍방이 혼인 신고 절차를 밟았으나 동거하지 않은 경우,

(3)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전에 행하여 지급인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전항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의 규정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적용됩니다.